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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재정부 “세무사등록업무시 결격사유 확인 소홀”

세무사회 감사결과…업무개선, 내부규정 마련·정비 등 통보

세무사등록업무시 결격사유 확인 소홀문제와 더불어 세무사법을 위반한 세무사의 세무사회 윤리위원회의 자체징계처분은 부적절 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개한 ‘세무사회에 대한 감사보고'에 따르면 △세무사 등록업무 부적절 △세무사 자체징계 부정적 △세무사회 조사업무의 비효율성 등이 도마에 올랐다.

 

보고서에는 세무사등록업무 수행시 세무사 결격사유 확인업무가 소홀하다며 세무사회는 관련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세무사 자체징계의 부적정 문제도 제기됐다. 재정부는 세무사법 등 위반시 세무사 징계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하지 않고 세무사회 윤리위원회에서 자체 징계처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경중에 관계없이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세무사법령 등 위반혐의 조사업무의 경우 조사기간이 과다 소요되는 문제점과, 현직 세무사가 조사함에 따라 조사에 전념하기 어렵고 경험이 부족해 효율적인 조사업무 수행이 곤란한 점, 피조사자의 고의적인 조사회피시 제재규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재정부는 조사전문가 충원, 감리정화조사팀과 합동조사 등을 통해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피조사자가 고의적으로 조사를 회피할 경우 적절한 재제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세무사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자격시험특별회계 이월금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 자격시험 실시에 따른 제경비 분석을 통해 응시수수료의 적정여부 등을 재검토해 자격시험특별회계가 균형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각종 성금의 모금·관리 업무를 개선해 성금모금시 목적 또는 지원대상을 명확히 구분계리해 당초의 모금취지에 부합하도록 성금을 지원·기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3월 14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 이번 감사는 09년부터 2011년까지 세무사회의 세무사 지도·감독 및 교육·연수, 예산편성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3년주기의 점검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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