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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이것이 체크포인트![Ⅰ]

구재이 세무사회 연구이사,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철저대비” 당부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시 구체적인 작성요령이 없어 업무처리에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에 기 접수된 성실신고확인서 분석결과,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적용을 잘못한 사례를 확인돼 오류신고가 불가피하게 돼, 확인서 작성시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다. 다음은 구재이 세무사회 연구이사가 제시한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이 유의해야 할 사안을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 성실신고확인서 는 1개만 작성가능

 

사업장별 표준재무제표에 따라 각각 성실신고확인결과 첨부서류를 첨부하는 경우라도 성실신고확인서는 한 장만 작성해도 된다. 성실신고확인서에는 확인대상사업장을 10개까지 작성할 수 있으며, 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별지에 동일한 표양식으로 작성해도 된다.

 

성실신고확인결과 주요항목명세서 등 첨부서류의 작성기준을 보면, ‘소득세법 제 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구분해 작성된 장부별로 작성하며,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표준재무제표 작성과 일치시켜 사업장별 또는 통합해 작성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별로 조세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해야 하므로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과 다른 사업소득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외의 사업소득을 각각 구분해 첨부서류인 ‘성실신고확인결과 주요항목명세서, 특이사항기술서, 사업자확인사항’을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별로 작성하며, 주된 공동사업자 1명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대상사업자는 모든 사업장별로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주업 이외에 소규모 부동산임대 등의 경우에도 그 부분을 추계신고할 수 없고 반드시 모든 사업장에 대해 표준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성실신고확인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결과 주요항목명세서의 작성요령을 보면, 소득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서 확인결과 주요항목명세서’ 상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수취여부 등의 적격증빙수취의무 제외의 ‘기타’란에 기재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지급명세서 등 적격증빙이 아닌 3만원 이상의 무통장입금증, 계약서 등 구체적으로 필요경비를 계상하고 지출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수취 여부 등 검토’에서 적격증빙외 증빙에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의 명세 또는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기재돼야 하고 반드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

 

적격증빙 또는 제외기준도 아닌 객관성도 없는 지출증빙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지출근거가 명확하거나 객관적이지 않은 경우 지출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증빙불비’란에 기재해야 한다. 반면, 증빙불비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필요경비불산입해야 하며, 확인자가 회계처리까지 담당한 경우에는 회계처리시 원천적으로 제외해도 된다.

 

⏙ 항목별 재화 또는 용역공급이 아닌 비용계상액의 처리

 

복리후생비중 건강보험료, 보험료 중 산재보험료, 기타판관비 중 원천징수가 아닌 손해배상금 등 재화 또는 용역거래가 아닌 비용으로 적격증빙수취대상이 원천적으로 아닌 비용의 경우에는 ‘기타’란에 포함해 기재해야 하며, 이 경우 ‘성실신고확인결과 특이사항기술서’에 그 내용을 약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입금액 검토에서 총수입금액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첨부서류인 ‘조정 후 총수입금액명세서’의 ‘총수입금액’과 일치해 작성해야 하며, 신용카드세액공제 등 가산 또는 차감한 후 의 ‘조정 후 총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는다.

 

이는 수입금액의 신고 및 매출증빙확인을 통한 확인에 있어서 검토대상이 아닌 신용카드세액공제, 판매장려금 등의 가산항목이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차액으로 표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성실신고확인결과 특이사항기술서 작성 '이점에 유의하자'

 

각 항목별 특이사항은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정과목별로 확인자가 밝혀야 하는 확인대상사업자의 특수한 사정이나 내용을 기재하면 되며, 확인자 종합의견의 경우 ‘확인대상사업자가 위 기재사항을 제외하고는 별 문제가 없다. 증빙불비한 것이 전체의 oo%로 과다해 성실한 것으로 볼수 없다’라는 코멘트를 자유롭게 기재하면 된다.

 

예를들어, 가산세 등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경우 "확인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을 실시한 결과, 세법과 회계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회계처리 및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로 기재할 수 있다.

 

또한 일부가산세 적용대상이 있는 경우는 “확인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을 실시한 결과, 상기와 같은 특이사항이 확인되었으나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하는 등 적법한 회계 및 세무처리를 했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세법과 회계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회계처리 및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증빙불비 등 문제점이 많아 성실성이 담보되지않는 경우는 "확인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을 실시한 결과, 상기와 같은 특이사항이 발견되는 등 확인대상사업자의 대부분의 회계처리 또는 신고내용에 대해 성실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는 기재방식이다.

 

이와함께 성실신고확인결과 사업자확인사항은 확인자인 세무사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확인자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인 수입금액에 대한 누락 등에 대해 자기확인을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업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특히 사업자가 수입금액에 대해 확인하는 내용은 확인세무사가 임의로 ‘예/아니오’로 기재하면 안되며, 하단의 날인도 사업자에게 직접 자필서명을 받거나 인감을 날인받아야 하므로 미리 사업자로부터 징취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결과 사업자확인사항은 세무사의 확인서 작성에 있어 확인자로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기 위한 방안이므로, 반드시 사업자로부터 받아야 하며, 추후 확인세무사가 작성해 사업자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 성실신고확인결과 사업자확인 사항는 사업자가 확인하도록 하고있고 성실신고확인결과 특이사항기술서는 원천적으로 징계대상인 ‘허위확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결국 확인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결과 주요명세서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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