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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문답]성실신고확인서 작성, 이것이 체크포인트![Ⅱ]

☐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의 신고기한은?
A.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기한이 6월말까지로 연장된다. 그러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경우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해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은 5월말까지가 된다. 모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도 이에 해당하는 지를 최종검토해 확인대상이 아님에도 신고기한을 연장적용하거나 확인대상인데도 확인서를 누락하지않도록 해야한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말까지 환급된다.

 

□ 성실신고확인 후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경우?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후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소득금액이 10%이상 늘어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액을 추징하고 향후 3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경정 등으로 수입금액의 20%이상 증가하거나 필요경비의 20%이상 부인된 경우 의료비·교육비 공제액을 추징하고 3년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추후 수정신고도 필요없도록 신고 전에 몇 번씩 철저한 검토를 해야 한다.

 

□ 5월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 종소세신고를 했는데 수정해서 6월말까지 할 수 있나?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5월말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했다해도 표준재무제표나 세무조정사항의 수정,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추가공제 등 공제적용에 착오가 있어 그 신고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는 6월말까지 다시 신고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세법상 6월말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므로 이는 수정신고로 보지 않는다.

 

☐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의 의미는?
-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간주임대료(건설비 상당액 차감으로 인한 수입금액 조정금액), 고정자산매각액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수입금액 기준 적용방법은?
- 성실신고확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한다. 이 때 농가부업소득 등 비과세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검토방법은?
- 공동사업장은 1 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을 결정한다. 만약 공동으로 운영하는 성형외과 등이 구성원의 변동없이 2011년 7월 1일자로 과세전환된 경우 면세, 과세 사업장 수입금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 2011년 중에 공동사업을 하다가 단독사업으로 바뀐 경우 확인방법은?
-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공동사업장은 변경일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폐업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해 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장과 별개로 해당 사업장 수입금액에 의해 대상자를 판단한다.

 

☐ 공동사업자의 확인서 제출방법과 신고기한은?
-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서는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가 제출하는 것이며,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도 6월말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며, 금년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은 7월 2일까지, 분납기한은 9월 3일까지다.

 

☐ 2 이상의 사업장있는 확인대상자가 소규모사업장을 추계신고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확인비용세액공제 및 가산세 적용방법은?
- 주된 사업장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해도 소규모사업장에 대하여 추계신고 등을 이유로 미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와 의료비, 교육비공제를 일체 받을 수 없으며, 확인서를 미제출한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가 모든 사업장을 통합하여 확인서 하나로 작성할 수 있나?
- 성실신고확인서는 표준재무제표 작성과 일치시켜 작성하는 것으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별로 확인서를 작성한다. 만약, 구분경리가 필요하지않은 동일한 사업소득자로 전체 사업장을 통합하여 표준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하나의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적용방법은?
- 2011과세연도분에 대한 공동사업장의 확인비용은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 후, 공동사업자별로 단독사업에서 부담한 비용과 합한 금액의 60%를 2011과세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1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필요경비는 2012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 부동산임대사업자도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조특법 제5조(중기투자세액공제)에서 세액공제되는 사업소득에서 부동산임대분 사업소득을 제외하고 있어 현행세법상으로는 부동산임대사업 소득자는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의료비․교육비지출액이 있는 경우 그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다.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였다해도 표준손익계산서항목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 항목은 성실신고확인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확인 없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정당한 확인서로 볼 수 없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확인비용세액공제 및 의료비․교육비공제가 농특세나 최저한세 대상인지?
- 확인비용세액공제는 농특법법상 비과세조항으로 열거되어 농특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의료비 및 교육비 특별공제에 대해서는 조특법상 조세특례로 농특세가 과세된다. 한편 확인비용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나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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