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 '성년후견인'으로 참여한다

세무사회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인제도’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세무사회는 성년후견인제도의 시행에 따른 세무사의 역할과 세무사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에 돌입했다. 또한 성년후견제도 참여를 위한 세무사의 전문성 및 직무상의 접근 가능성과 다른 국가의 성연후견제도에 있어 세무사의 역할과 활용방안 등을 다각적인 검토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년후견인제도는 현행 금치산자의 경우 후견인의 대리가 없는 모든 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나 성년후견인제도로 대체하면 일용품구입 등 일상행위를 가능하게하고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가 능력에 맞게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행위 이외의 모든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세무사회는 자산관리에 있어 세무사가 타 전문가에 비해 경쟁력이 높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타 전문가에 비해 세무사가 피후견인들에게 매력적인 장점이 있다며, 성년후견인제도가 세무사의 업무로 적격 일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의 사회공헌 측면에서도 성년후견인 제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세무사가 성년후견인으로 참여하여 세무사의 업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