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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명의대여 신고포상금制 ‘운영 방식은?’

명의대여·무자격자 세무대리 혐의 확인시 제보자에 포상금 지급

한국세무사회가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방안의 일환으로 ‘명의대여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세무대리업계의 자체 정화에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무사회는 세무대리질서를 문란케하는 명의대여 행위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명의대여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5백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문제는 신고활성화가 선제조건이다.

 

그 대안으로 세무사회는 제보자에 대해 철저한 비공개 방침을 세웠으며, 세무사를 비롯 세무사사무소 직원들로 제보를 할수 있도록 했다. 

 

세무사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개최 명의대여 신고포상금제도와 관련 후속조치를 확정한 가운데, 세무사인 회원과 회원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직원도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제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후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처분 및 등록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조치결과에 따라 상임이사회 심의 후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와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위반 혐의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증빙이 전혀 없는 등 조치가 불가능한 신고의 경우 등에는 포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무사회는 “세무대리질서를 문란케 하는 명의대여 행위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명의대여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고 밝히면서, “세무사회는 앞으로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와 명의대여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정화조사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무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기 위해선 회원들 스스로 ‘세무사의 직무품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전문자격사로서 세무사의 권위는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며, 이런 자정노력을 통해 확실한 직업윤리관이 확립되었을 때 국민들에게 보다 높은 신뢰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명의대여 신고 포상금제 시행을 위해 업무정화조사위원회 관련규정을 개정했으며,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신고는 실명으로 접수받지만  신고자에 대한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며 비공개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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