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지능형로봇 전문기업, 검토의견대상에 '세무사' 포함

지경부, 지능형 로봇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매출액검토의견서 작성자 포함

지능형로봇 전문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매출액 검토의견서 작성자 범위에 세무사가 포함됐다.

 

3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지능형로봇 전문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매출액 검토의견서 작성자 범위에 공인회계사 이외에 ‘세무사’도 포함시켜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 시행령’을 7월 24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시행령’에서는 지능형로봇 전문기업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 전문기업 지정신청서에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됐 있으며, 그 중 ‘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 작성자를 회계사 이외에 ‘세무사’도 포함하도록 했다.

 

따라서 지능형로봇 전문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 매출액이 5억 이상 ▲로봇산업에 속하는 부품·완제품, 관련 시스템 및 로봇서비스의 연간 매출액이 연간 총 매출액의 100분의 5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매출액 검토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무사회는 이번에 지능형로봇 전문기업 지정을 위한 ‘매출액 검토의견서’ 작성자 범위에 세무사가 포함됨에 따라 세무사도 최첨단 산업인 로봇사업 전문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등 세무사의 업역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회의 노력으로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을 위한 ‘매출액 검토의견서’를 공인회계사 이외에 세무사도 작성할 수 있게 됐다”며 “세무사회는 50년 숙원사업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세무사의 업역확대와 위상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