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로봇 전문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매출액 검토의견서 작성자 범위에 세무사가 포함됐다.
3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지능형로봇 전문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매출액 검토의견서 작성자 범위에 공인회계사 이외에 ‘세무사’도 포함시켜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 시행령’을 7월 24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시행령’에서는 지능형로봇 전문기업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 전문기업 지정신청서에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됐 있으며, 그 중 ‘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 작성자를 회계사 이외에 ‘세무사’도 포함하도록 했다.
따라서 지능형로봇 전문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 매출액이 5억 이상 ▲로봇산업에 속하는 부품·완제품, 관련 시스템 및 로봇서비스의 연간 매출액이 연간 총 매출액의 100분의 5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매출액 검토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무사회는 이번에 지능형로봇 전문기업 지정을 위한 ‘매출액 검토의견서’ 작성자 범위에 세무사가 포함됨에 따라 세무사도 최첨단 산업인 로봇사업 전문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등 세무사의 업역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회의 노력으로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을 위한 ‘매출액 검토의견서’를 공인회계사 이외에 세무사도 작성할 수 있게 됐다”며 “세무사회는 50년 숙원사업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세무사의 업역확대와 위상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