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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세무사대상 기업 재무진단 특별교육 실시

오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지방세무사회 순회 7시간 심화 교육

지난 5일 국토해양부가 개정 고시한 ‘건설업관리규정(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건설업 등록 △주기적 신고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시에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는 ‘재무상태진단보고서’를 세무사와 세무법인도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세무사회는 세무사들이 재무상태 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업무에 대한 심화교육을 6개 지방세무사회별로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1만여 회원들의 열망이었던 재무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한데 이어 ‘건설업관리규정’ 등의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건설업 재무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이룩한 새로운 업무영역을 잘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성실한 업무수행이 뒷받침 돼야 하는 만큼 이번에 준비한 기업진단 회원 심화교육에 많은 세무사회원들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기업(재무상태)진단 심화교육은 오는 30일·31일 서울과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을 위한 교육을 시작으로 9월 4일 부산, 5일 대전, 6일 대구, 7일 광주지방세무사회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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