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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1.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재무자료인증제 활용협약 ‘감리자료 외부유출’ 우려

세무사계, ‘감리자료 제출 의도 격앙’ - 지방회, ‘단순한 인증제도 불과’

6개 지방세무사회와 KDB산업은행간 재무자료 인증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감리자료의 외부유출에 대한 세무사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업무협약 체결이후 산업은행은 최근 ‘지방세무사회와 재무자료 인증제도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 내용을 보면,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위해 거래처의 정확한 재무자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6개 지방세무사회와 협약을 맺고 지방세무사회에서 인증한 대상기업의 재무자료를 전산을 통해 전송받는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또한, ‘해당 기업의 기업실적 및 상거래정보를 분석해 거래처별로 맞춤화된 금융지원이 가능하게 됐으며 본 협약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를 제공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문구를 보면 ‘지방세무사회로부터 기업의 재무자료를 전산을 통해 전송받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 최근 세무사계의 논란이 되고 있는 감리자료 제출과 관련 정보의 외부유출이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에대해 세무사계는 “전수감수를 하려는 의도가 이것인가 싶다. 성실신고를 전수감사하려는 이유 또한 알 수 없다”며 “어떤 재무자료를 특정은행에 제공한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세무사들은 지방회와의 협약에 세무사회 감사가 참석한 점에 그 배경이 무엇인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협약이 6개 지방세무사회장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것으로 발표됐지만, 일부 지방회장은 그 내용을 정확히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협약식에 참여한 모 지방회장은 “6개 지방세무사회 공동으로  추진한 재무자료인증업무는 지방세무사회의 인증마크를 금융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지방세무사회 소속회원이 재무자료를 전송했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제도”라며, “재무자료인증업무는 본회 감리자료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세무사계는 “이 같은 협약은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본회가 나서서 할 일로 독립권이 없는 지방회가 나서서 할일이 아니다”며, ”일부 지방회장들과 일부 상임이사 감사들이 결정해 MOU체결 한 점”에 우려하는 상황이다.

 

결국, 그 의도야 어땠든 이번 논란은 세무사회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본회가 아닌  지방회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본·지방회 간의 역할분담 등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아울러 세무사들이 우려하고 있는 감리제도의 외부유출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세무사계의 여론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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