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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 보수교육, 회칙 아닌 세무사법으로 '격상'

등록세무사 보수교육 규정 세무사법에 추가, 세무사회에 감독규정 신설

세무사에 대한 보수교육 규정이 세무사법에 명시되면서 보수교육 불참 세무사에 대한 징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등록세무사의 보수교육 규정이 세무사회 회칙에서 세무사법으로 격상된 것이다.

 

금년도 세법개정안 중 세무사법의 경우 세무사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등록세무사의 보수교육 규정을 추가하는 한편, 세무사회의 세무사감독 규정을 신설했다.

 

세무사 보수교육은 지난 06년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자격사 단체들의 보수교육의무규정이 자격사들의 불편과 비용유발을 초래한다며 보수교육 폐지를 권고한 이후, 세무사법상 보수교육 규정은 폐지에 이르게 된다.

 

보수교육 폐지문제가 불거지자 세무사회는 07년 정기총회에서 ‘보수교육을 세무사회원의 기본의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회칙을 개정을 통해 보수교육의 근거를 마련했다.

 

당시 세무사회는 세무사법상 보수교육규정이 폐지된다 해도 ‘회칙’에 근거해 보수교육을 실시한다는 입장으로, 현재까지 이 같은 규정에 따라 보수교육이 진행돼 오고 있다.

 

하지만 09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감사에서 세무사회는 세무사 보수교육을 계속 운영하다 적발돼 ‘기관 주의’조치를 받는 일도 발생했다.

 

보수교육 의무제도가 세무사법상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회 회칙에 따라 계속 실시해 온 점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에 세무사계는 매년 세법이 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등록세무사의 보수교육 규정이 세무사법상 의무화 되면서, 오히려 보수교육 불참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게 됐다.

 

보수교육을 불참하는 세무사는 회칙 위반이 아닌 세무사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징계가 능사가 아니겠지만 보수교육 규정을 모법(세무사법)으로 규정했다는 점은, 세무사의 전문성 강화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 세무사계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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