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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건설업 재무진단 開始…세무사회, 부실진단 강력 대처

기업진단보고서 사전·사후 엄격한 감리 통해, 직무정지 등 중징계

오는 24일부터 건설업에 대한 재무상태진단보고서를 세무사가 작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무사회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철저한 사전·사후검증을 통해 부실진단 세무사에 대해 엄격한 징계를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달 개정 고시된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규정(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세무사회들이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는 반드시 세무사회를 경유해 감리를 받은 후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따라 세무사회는 기업(재무)진단 업무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와 부실 기업진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 및 사후에 엄격하게 감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회원들이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처음 수행하게 되는 만큼 보다 투철한 직업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한 기업진단 업무를 수행하길 당부한다”며 “회원들이 수행하는 기업진단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감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진단의 성실한 업무수행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부실진단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세무사에게 직무정지 등의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업자로부터 기업진단 업무를 의뢰받은 회원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한 후 반드시 세무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로부터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감리 받아야 하며, 제출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이 확인되면 세무사회는 세무사회장의 확인 도장을 날인해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한 세무사에게 교부한다.

 

이때 기업진단보고서의 사전감리를 위해선 적어도 48시간이 소요되므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사업자에게 교부하기 3일전에 반드시 기업진단보고서를 세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사전감리후 교부된 기업진단보고서 역시 사후 전수감리를 통해 그 적정성 여부가 재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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