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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공익재단 발족 앞두고 이사장 선임 등 착수

이사회에서 이사장 호선에, “현직회장의 이사장 선임관행 마련돼야”

나눔과 섬김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세무사회의 야심작인 ‘공익복지재단’ 설립을 앞두고 이사장선임 등 후속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 2월부터 세무사회원들을 대상으로 공익재단 설립기금 모금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4,500여명의 세무사가 8억 8,000여만원을, 여기에 세무사회가 2억여원을 출연함으로써 지난 7월말까지 11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세무사회는 오는 31일 세무사회 공익재단 발기인 총회를 개최 정관안을 확정한 후 정부 인가절차를 거쳐 재단을 발족하다는 구상으로 인가신청후 2개월가량의 심사과정이 소요된다.

 

문제는 발기인 총회에서 논의될 이사장 및 임원 선임, 이사장의 임기 문제를 놓고 세무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는 것. 

 

우선 이사장 선임건의 경우, 정관에는 이사회를 구성한 후 이사장을 호선해야 하며 임기는 4년으로 규정돼 있다. 이외의 이사와 감사는 2년과 4년으로 구분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두고 세무사계에서는 세무사회와 세무사들이 11억여원의 자본금을 출자한 공익재단 법인이라는 점에서 현직 세무사회장이 이사장을 맡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공익재단의 운영재원이 자본금을 사용하지 않고, 매년 세무사회원 1인당 연 4만원의 공익회비가 활용된다는 점에서 세무사회장이 공익재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쉽게 말해 현 정구정 회장이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6월까지 이사장을 역임한 후 차기 세무사회장이 이사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분위기로는 31일 발기인 총회에서 정구정 회장의 이사장 선임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현직 세무사회장의 이사장 선임문제가 논의되지 않을 경우 4년의 임기가 보장될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현행 법률상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호선해야 한다'는 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서의 '현직 세무사회장의 당연직 이사장’요구는 법률을 모르는 소리라는 입장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현재 공인재단 설립을 위한 법률상에서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호선해야 한다’고 법제화 돼 있다”며 “현직 세무사회장을 당연직 이사장으로 한다는 식의 정관으로는 공익재단을 설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세무사회 공익재단 설립을 위한 현행 정관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무사계는 세무사회장이 공익재단의 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만큼, 이사회에서 현직 세무사회장을 이사장으로 선임 한 후, 회장 퇴임시 이사장을 동시사퇴 하는 내부적 관행을 만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세무사회 전산법인 한길TIS의 경우처럼 전임 회장이 사퇴한 후 후임 회장이 이사장을 맡게하는 방식이다.

 

결론적으로 법률상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직 세 무사회장이 이사장을 맡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대해 내년 6월 차기 세무사회장이 선출되면 이사장을 넘기는 방안에 대해 세무사회 관계자는 “그때 가서 논의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출범 취지를 밝힌 세무사회 공익재단, 대부분의 회원들은 설립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운영방안 마련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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