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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공익회비, 한국세무사회가 통제할 수 있어야"

김완일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공익재단 활성화 방안 제시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의 공익회비에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완일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28일 한국세무사회 게시판에 게재한 '세무사회 공익재단이 활성화하려면'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세무사들은 회칙에 따라 공익회비를 납부해야 하고, 공익재단의 기본재산은 회원들이 납부한 출연금과 세무사회의 출연금으로 설립될 예정이므로 공익재단의 운영과 관리도 본회에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익재단을 본회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이사회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이사회를 구성할 때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어 본회의 통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회장이 제시한 방안은 "본회는 공익재단의 역할이 본회의 취지와 다르게 진행될 때를 대비해 공익회비 등의 지원에 대해 본회가 사실상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는 또한 "공익재단의 정관을 작성할 때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을 기준으로 하되, 본회가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공익재단 출범을 앞두고 본회에서는 2회에 걸친 안내문과 6회에 걸친 독촉 공문, 문자 안내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면서 "그런데 공익재단의 설립을 위한 정관작성이나 창립총회준비 등의 일정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납부한 출연자나 미래의 회비 납부의무자인 회원들에게 공지한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익재단의 설립에 대해 기금을 출연한 회원들은 물론 앞으로 공익회비를 납부해야 할 회원들은 추진과정에 대해 몹시 궁금해 하고 있다"면서 "본회와 공익재단은 공익사업 진행사항에 대해 회원들에게 공지해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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