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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계 기업진단업무 개시… 보고서 1호 탄생

세무법인 송현 이병환 세무사, 30일 세무사회 보고서 감리결과 '적격' 판정

세무사회는 29일 세무사회관 소회의실에서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가 작성한 기업진단 보고서 1호 교부식을 가졌다. 세무사회나 세무사들로서는 매우 의미 있고 뜻 깊은 소중한 자리였다.

 

세무사들은 지난 50년 동안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공인회계사나 경영지도사들에게 기장대리업체를 뺏기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왔었다. 그러나 지난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세무사도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세무사가 작성한 기업진단 1호의 주인공은 세무법인 송현의 이병환 세무사며 지난 27일 건설업 신규등록에 관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해 세무사회에 감리를 신청한 후, 세무사회로부터 기업진단보고서 적격 판정을 받아 ‘세무사 기업진단보고서 1호’의 영광을 안았다.

 

지난해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과 금년 7월 5일 개정된 ‘건설업관리규정(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지난 8월 24일부터 △건설업 등록 △주기적 신고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시에 세무사가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세무사들이 세무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기업진단보고서 감리신청을 했으나 감리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아 모두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 1호의 주인공인 이병환 세무사는 기업진단업무 수임을 의뢰받고 직접 꼼꼼하게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한 후 증비서류를 챙겨 세무사회 기업진단지원센터에 접수했으며, 세무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는 2일간의 정밀 감리 후 이병환 세무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성을 인정해 ‘세무사 기업진단 1호증’ 을 교부했다.

 

이병환 세무사는 기업진단보고서 1호증을 교부 받은 후 “그 동안 업체로부터 기업진단 의뢰를 받아도 세무사가 기업진단업무를 할 수 없어 안타까웠으나 지난해 연말 정구정 회장 등 집행부 노력으로 세무사들의 오랜 숙원인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를 획득하였기에 오늘의 영광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고 전했다.

 

아울러 “기업진단업무는 세무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노력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업무인 만큼 주의 깊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업무의 노하우도 설명했다.

 

정구정 회장은 기업진단 1호 교부식에서 “세무사로서 처음 접하게 되는 기업진단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세무사 기업진단 1호’의 영광을 않은 이병환 세무사에게 축하 한다” 는 말을 전하며, “기업진단업무로 회원들의 수익성 창출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밝히면서 “기업진단업무를 활용한 컨설팅업무로 새로운 불루오션을 창출해 보라”고 조언했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기업진단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오늘 31일부터 9월 7일까지 각지방세무사회별로 회원들에 대한 기업진단 특별 심화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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