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제도창설 51주년 맞아 '회무성과' 재조명

정구정 회장 “세무사회, 50년 제도개선 목표 달성했다” 자평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는 10일 오전 11시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회원과 내빈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제도 창설 51주년 기념식 및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세무와 회계연구’ 창간행사를 가졌다.

 

정구정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23대 세무사회장과 27대 세무사회장을 수행하면서 “세무사회가 창립된 이래 50년 동안 꿈꿔왔던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 수행금지,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 수행이라는 세무사회 50년 제도개선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2003년에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경영지도사 등의 타자격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으며, 2005년부터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토록 세법을 개정하여 외부조정계산서제도를 법적 구속력을 갖는 강제적인 외부조정제도로 만들었다”고 제도개선 성과를 보고했다.

 

특히 정구정 회장은 “2003년에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 오늘날 회원들이 개인세무사 400만원 세무법인은 1000만원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도록 했으며, 개인세무사는 200만원 세무법인은 300만원을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받도록 하여 회원들이 세무사회에 납부하는 연간 회비납부금액 이상을 보전 받도록 했다”고 회무성과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발간한 학술지 ‘세무와 회계연구’는 우리나라 조세학 발전과 더불어, 세무사회와 학계와의 연대강화 및 세무사의 위상제고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업계서는 보고 있다. 
이태로 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학술지 창간 축사에서 “한국세무사회는 납세자의 권력보호에 진력하는 한편 국세청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면서 우리나라가 모범적 건전재정국가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국세청 세입총액의 96%이상이 세무사에 의한 신고 대리에 의하여 납부됐고 국세청의 조사대상 선정비율이 선진국에 비하여도 낮은 통계는 세무사가 그만큼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세무와 회계연구 창간호에는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김완석 강남대 교수) △가업승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김완일 세무사) △납세자 기본권에 대한 헌법적 연구(김웅희 조세연구소 연구원) △체납지방세의 효율적 징수방안(서희열 강남대 교수)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세무사 면책기준 설정연구(안경봉 국민대 교수, 이동식 경북대 교수) △FTA시대의 세무사 업무 국제적 확대 및 대응방안(안창남 강남대 교수, 손순희 세무사) △수도권 주택의 보유세부담의 공평성에 대한 조세문제(윤태화 가천대 교수, 양기철 감정평가사) △지방세제의 문제점과 과세표준 양성화방안(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 정재현 동아대 교수) 등 8편의 논문이 게재됐다.

 

이날 개최된 제도창설기념식은 세무사회가 예년과 달리 정부고위 관계자와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대외인사를 초청하지 않고, 본회와 6개 지방세무사회 회직자, 그리고 학술지 창간에 따른 조세관련 학회 교수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