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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세무감리자료 제출 ‘전자·우편병행’ 확정

감리자료 제출논란 일단락…세무사회 “회원편의 최우선 고려했다”

논란이 돼왔던 세무사계의 세무감리자료 제출문제가 일단락 됐다. ‘전자제출이냐 전자·우편병행 제출이냐’를 두고 고심하던 세무사회가 전자·우편제출을 병행하기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세무사회는 10일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연이어 개최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규정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감리자료의 전자·우편 병행제출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조정계산서 감리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간 및 소득세법에 의한 성실신고확인서 신고기한이 속한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방회 감리위원회에 우편 또는 전자적으로 감리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본회 감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표본감리를 하는 경우 법인세는 총수입금액이 가장 큰 수임업체와 조특법에 의거 감면규정을 가장 많이 받은 수임업체 각각 1건을, 소득세는 성실신고확인대상을 제외한 수임업체중 총수입 금액이 가장 큰 1건의 경우 필히 조정계산서 부본 등을 우편 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개정했다.

 

이와함께 성실신고확인서 감리의 경우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부본을 소득세법에 의한 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지방회 감리위원회에 전자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우편 또는 전자제출을 병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본회 감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표본감리를 하는 경우 세무사의 사업장별로 세무사본인이 기장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업체중 총수입 금액이 가장 큰 1건과 타인이 기장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업체 모두의 성실신고확인서 부본 등을 우편 또는 전자 제출하도록 했다.

 

당초 전자제출방식이 유력한 상황에서 전자·우편제출 병행방침에 대해, 세무사회는 세무사들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지난 달 29일 실시된 전국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에서의 건의결과를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일부 지역세무사회장들은 “감리부본을 서면이나 전자제출로 병행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데이타는 제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건의 한바 있으며, 이에 정구정 회장은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서 세무사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감리제도에 대한 개선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전산감리제도 변경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결국 수개월째 논쟁을 빚어온 감리자료 제출문제는 세무사들의 의견을 전격 수렴해 전자·우편제출 방식을 병행함으로써, 세무사회 집행부와 회원들간 소통의 결과물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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