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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 58%,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혜택 적용

세무사사무소에서 직무수행의 과오로 납세자에게 배상해야 할 피해배상금액을 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토록 하는 ‘세무사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자 수가 3,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회는 10일, 지난 8월 31일 기준으로 총 3,816명의 세무사가 보험에 가입해 보험혜택을 받고 있다며 가입자 3,816명은 개인회원 3천517명·법인 299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법인 소속 회원 2천42명을 포함한다면 실제 배상책임보험혜택을 받는 세무사는 5,559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세무사중 중 약 58.1%가 보험을 이용하는 수치라고 덧붙였다.

 

세무사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은 세무사사무소의 직무수행 과실로 수임고객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회사가 세무사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액을 대신 배상토록 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됐다.

 

이전의 경우 세무사가 직무상 과실로 납세자에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배상금액을 직접 배상해야 했지만, 제도도입으로 피해보상에 대한 부담을 덜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의 세무사에 대한 신뢰도제고라는 부수적인 효과를 불러왔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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