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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지난해 세무사 1인 평균, 77만원 세무사회에 회비납부

부산지방회, 일반·실적회비 납부율 96.1%·98.5%로 지방회 중 가장 높아

지난해 세무사 1인당 세무사회에 납부한 회비는 평균 7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무사회는 10일 2011회계연도에 납부한 ‘일반·실적회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반회비 16만원(1·2기분 각 8만원), 소득·법인조정에 따른 세무조정보수액의 0.25%와 기타실적에 따른 보수액을 납부하는 실적회비의 결정액은 평균 61만원으로 세무사 1인당 납부하는 연 평균 회비총액은 77만원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그러나, 지난 4월 정기총회에서 실적회비 수입금액의 30%를 공제기금에 강제적립하고 세무사 폐업시 환급 받아갈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세무사들이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평균 회비납부액은 58만 7,000원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2011회계연도 회비납부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비와 실적회비 모두 부산지방회의 회비 수납율이 각각 96.1%·9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회비의 경우 납부결정액 1억 9,508만원 중 1억 8,748만원, 실적회비의 경우 7억 7,717만원 중 7억 6,588만원을 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회의 경우 일반회비 6억 5,353만원 중 5억 7,236만원 (87.5%), 실적회비는 23억 5,148만원 가운데 22억 9,105만원(97.4%)을 수납했으며 중부지방회는 일반회비 3억 6,558만원 중 3억 1,775만원(85.9%), 실적회비는 15억 8,993만원 중 15억 5,347만원(97.7%)이 납부됐다.

 

이외 타 지방회의 일반회비와 실적회비 납부율을 보면, 대구지방회 92.9%·96.8%, 광주지방회 93.9%·97.4%, 대전지방회의 경우 91.1%·97.7%의 납부율을 나타냈다.

 

전체 지방회의 2011회계연도 실적회비 납부결정액은 57억 5,100여만원이며, 일반회비의 납부결정액은 14억 7,4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세무사회는 4월 정총에서 세무사들이 은퇴(폐업)하면 지급받게 되는 공제기금 적립금액을 타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납부한 실적회비 납부금액의 30%를 공제기금으로 의무적립토록 회칙을 개정해 공제기금 적립금을 확충하고 안정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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