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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폐지됐던 '세무사 보수교육 의무화' 부활되나?

지난 2009년 폐지된 세무사 보수교육 제도의 부활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세무사 보수교육은 연초 개정세법교육, 3월 법인세신고안내교육, 5월 종합소득세신고안내교육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폐지됐는데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지난 26일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해 보수교육 의무조항을 다시 삽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세무사 보수교육은 지금까지 "의무교육에 따른 부담을 줄여야 한다" "세무사들의 전문성 함양에 역행한다"는 상반된 견해가 뒤따랐다.

 

이면에는 "한국세무사회의 결집력을 약화시킨다" "단체가입 등 회원 통제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숨겨져 있다.

 

2009년 세무사법에서 보수교육 규정을 삭제한 것은 세무사 자격자의 교육 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렇지만 나성린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세무사가 세법개편 등 변경되는 조세제도내용을 습득해 납세의무 이행을 조력하고,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제고하고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정기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2009년 세무사 보수교육제도가 폐지된 이후 회칙에 근거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보수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기획재정부 감사에서 '기관 주의'조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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