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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서울시 시민감사위원회 초대 부위원장 이신애 세무사

"서울시 시민감사위원회는 감사행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다소 파격적인 위원회입니다. 앞으로 감사행정과 관련해 시민을 대신해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할 것입니다."

 

지난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 초대 부위원장에 위촉된 이신애<사진> 세무사의 당찬 각오다.

 

서울시 시민감사위원회는 감사행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족시킨 것으로, 지난 7월말 조례로 공포됐다.

 

시민감사위원회는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감사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감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 보고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부패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추진해 왔던 감사기본계획 수립과 감사결과 보고·공표에 관한 사항을 외부위원(9명 중 8명)이 절대다수인 시민감사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도록 한 것은 파격적인 조치다.

 

이신애 세무사는 전문자격사 그룹의 대표 자격으로 부위원장에 위촉됐다. 한국세무사회나 서울지방세무사회 추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방세 등 시정(市政) 발전에 공헌한 이력을 높이 평가해 부위원장을 맡긴 것이다.

 

위원회 위원들에 따르면 이 세무사는 당초 부위원장직 제의를 고사했으나 세무나 법률 관련 사항이 위원회 안건으로 많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신애 세무사는 서울시정과 인연이 매우 깊다.

 

지난 2006년부터 7년째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방세제 및 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세금징수 38기동대' 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법규위반 등 부작용에 대해 면책요건 심사후 징계책임을 감면하는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약했다.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 위원 역시 서울시 추천으로 맡게 됐다.

 

또한 4년째 행안부 정책자문심의위원을 맡고 있으며, 한국지방세협회 감사를 역임하는 등 지자체 행정 참여 경력이 많다.

 

이신애 세무사는 "서울시 시민감사위원회는 구태의연한 것에서 벗어나 시민 속으로 한발더 들어가려는 시도인 것 같다"면서 "앞으로 민주적인 서울시정을 기대하며 조세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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