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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더존 '소스 세이프'가 뭘까?…'뉴젠솔루션 재판' 속행

더존비즈온 세무회계프로그램과 관련해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뉴젠솔루션 등에 대한 공판이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속개됐다.

 

형사18단독 재판부(판사 이동식)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피고측 변호인은 2008년 2월까지 더존디지털웨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김모씨를 증인으로 세워 더존측의 보안체계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변호인은 김모씨를 상대로 더존 측의 보안교육 실시여부, 외부인의 더존 사무실 출입 실태, 프로그램 소스코드 USB 저장 실태 등에 대해 심문했다.

 

증인 김모씨는 더존 측에서 보안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보안교육후 작성하는 보안교육평가서도 본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보안조직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몰랐으며, 외부인이 자유롭게 더존 사무실을 드나들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스코드 백업을 위해 USB에 별도 저장도 해 놓았다고 했다.

 

이어진 반대 심문에서 검사는 김모씨를 상대로 더존측의 보안프로그램인 '소스 세이프' 사용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에 대해 김모씨는 '소스 세이프'와 관련해 아이디는 있었지만 사용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소스 세이프' 접근을 위해서는 윈도우 및 자체 계정이 있어야 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아이디만 있으면 된다고 했고, 집이나 다른데서도 '소스 세이프'에 접근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모씨는 입사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및 퇴직시 작성하는 서약서상의 비밀유지 조항과 관련해서는 기억 안난다고 답했다.

 

이에 검사는 연봉근로계약서와 퇴직 서약서, 네오플러스 '소스 세이프' 계정을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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