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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뉴젠솔루션 실질경영자 김모씨 징역4년 선고

세무사계에서 세무회계프로그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11년 상장폐지된 뉴젠ICT의 최대주주였던 김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아 이번 사건이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4년을 선고했다.

 

김모씨는 더존의 창업자이자, 뉴젠솔루션의 상임고문으로 실질적인 경영자 역할을 해온 인물.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김씨가 뉴젠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고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은 점 등을 들며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때 이미 상장폐지 우려가 있었던 점, 김씨가 더존을 창립운영해 주목받는 SW회사로 성장시키는 등 명망높은 인물로 알려진 것을 볼 때 뉴젠 주식가격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상황, 뉴젠 인수를 대외에 널리 알리지 않은 점,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점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배임 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과 관련해서도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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