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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성실신고확인제 만전, 위상 더 높이자”

윤리·책임성 강화로 성실한 업무수행…국세청 사후검증 대비 당부

한국세무사회는 성실신고확인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통해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며 윤리성과 책임성 강화를 주문했다.

 

세무사회는 25일, 지난해 6만여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자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조세전문자격사로서의 자부심과 위상을 높였다며, 오는 2월 12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를 앞두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하고 전국회원들에게 당부했다.

 

세무사회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공평과세와 성실납세를 위한 조세전문가로서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법적장치로서의 중요성과 더불어, 성실신고확인의 주체인 세무사는 주 업무인 세무대리보다 훨씬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이 요구되고 있어 차질없는 업무수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새정부 출범으로 세무조사와 지하경제 양성화가 화두가 되면서 조세전문가로서 성실신고확인업무의 성실한 수행은 국민의 신뢰와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이달 말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파악하고 2월초까지 성실신고확인업무계약을 완료한 후, 2월 12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를 마쳐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업종·사업장별 수입금액에 따른 대상여부의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성실신고확인보수의 경우 본회차원에서 보수기준을 정할수 없는 만큼 업무량 및 난이도 등을 반영해 합리적인 개별 보수기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실신고확인은 일반적으로 회계대행보다 엄격한 책임성이 뒤따르므로 세무사가 직접 적격증빙 사용, 가공경비 계상 및 사업용계좌 적정사용 내용 등 체크리스트상 회계 및 세무검토사항을 직접 점검해 부실확인으로 인한 징계와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2012년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초과 세무사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세법상 자기확인만 금지하고 있으나, 확인대상 세무사간 상호교차는 신뢰성을 의심받을수 있으므로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국세청의 사전선임신고를 계기로 성실한 신고와 확인을 유도하기 위한 관리방침에 관한 사전지도와 세무조사 등 엄격한 사후관리가 예상된다”며 철저한 업무수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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