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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회장 “회원들의 뜻에 따를 것”

세무사회이사회, 내달 5일 임시총회 소집…‘중임’ 관련 회칙해석건 심의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의 3선 출마여부가 오는 3월 5일 세무사회 임시총회에서 현행 세무사회장의 ‘중임’ 규정에 대한 해석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세무사회는 지난 1일 제5차 이사회를 개최, 참석인원 40명 중 32명의 임시총회 소집요구로 내달 5일 서울 코엑스 D홀에서 서울·중부지방회 합동교육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세무사회는 1일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했으며, 임총에서는 세무사회장의 ‘중임’ 규정에 대한 ‘회칙 해석의 건’ 등이 심의될 예정이다.

 

현행 세무사회장의 선거출마와 관련 세무사회 회칙 제23조 제6항에서는 ‘회장과 감사는 1차에 한해 중임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대해 세무사회이사회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수 있다’는 것은 지난 87년 상임이사회의 해석내용을 근거로 ‘거듭해 회장직을 맡는 것 즉, 연속해 맡는 것을 1차에 한해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임시총회에서 세무사회원들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

 

이때 ‘회칙 해석의 건’의 경우 회칙 개정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총회 참석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된다.

 

이 경우 정구정 회장은 23대(2003년~2005년)에 이어 27대 회장(2011년~현재)을 맡게 되면서 28대 회장 출마, 즉 3선 도전이 가능해진다.

 

3선 도전여부가 세무사계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하고 있는 가운데, 정구정 회장은 이사회 직후 “임시총회 결과를 본 후 회원들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시총회 소집에 대해서는 “이사와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재임중 못다한 일을 완수하고 세무사회를 반석위에 올려놓아야하다는 건의를 받아 왔다”며 “이사들의 소집 요구에 따라 임시총회를 공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결국 정 회장은 명확히 출마여부를 밝히진 않았지만 임시총회 결정에 따라 출마가능여부가 확정되는 만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행보에 세무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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