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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고시회 "한국세무사회장은 평생 두번만 가능"

세무사계가 '한국세무사회장 3선' 논란으로 격랑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한국세무사고시회가 3선에 대한 입장을 사실상 '불가(不可)'로 밝히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안연환)는 지난달 25일 발행한 고시회신문을 통해 "회장과 감사는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 회칙에 따라 회장과 감사는 한사람이 평생 두 번만 그 직을 맡을 수 있다"며 사실상 3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고시회는 "국립국어원이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중임'은 거듭해서 직을 맡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한차례만 직을 맡을 수 있다는 '단임'의 반대되는 개념이고, '연임'은 연이어서 직을 맡을 수 있다는 뜻으로 어떤 직책의 임기를 채우고 계속 연이어 그 직책의 임기를 맡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1차에 한하여 중임한다'는 뜻은 한 사람이 어떤 직위를 거듭해서 맡는 것은 단 한번만 허용된다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한 사람이 평생 두 번만 그 직위를 맡을 수 있게 된다"면서 "예를 들어 1대 회장을 한 사람은 2대 회장을 계속해서 할 수도 있고 2대 회장을 하지 않더라도 그 후에 다시 한번 회장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고시회는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회칙에 따라 제23대(2003.4~2005.4) 회장을 역임한 현 회장이 제27대(2011.4~2013.6) 회장 선거에 다시 출마해 회장의 직을 맡을 수 있었지만 현행 회칙에 의하면 더 이상 선거에 출마하거나 회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시회는 이와 함께 "회장 임기에 관한 회칙 규정은 '1차에 한하여'라고 중임의 한계를 명백히 설정하고 있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면서 "설사 회칙의 해석권을 가진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가 명백한 회칙의 내용을 유권해석을 통해 달리 해석하더라도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고시회는 그 근거로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회칙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상임이사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했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단체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0.11.24.선고. 99다12437 판결)"는 것. 

 

고시회는 따라서 "회칙에 따라 회장과 감사는 한사람이 평생 두 번만 그 직을 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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