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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이사회 임총소집 요구, 회장이 안하면 감사가 '소집권한'

지난 1일 세무사회이사회의 내달 5일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이어 세무사회가 당일 임시총회를 공고한 가운데, 이사회에 앞서 상임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이사회는 오전 11시, 상임이사회는 9시에 예정돼 있었으나 21명의 상임이사중 13명이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상임이사회가 개최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회무관행상, 상임이사회 개최 없이 이사회만을 통해 임시총회 공고가 이뤄진데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세무사회 관계자는 “회무와 관련한 중요사안의 경우 상임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될 수 있다”며 “회칙에 위배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상임이사회에 불참한 모 임원은 “임시총회 소집과정에 하자가 있을 수 있다”며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반드시 상임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임시총회에서는 ‘세무사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수 있다’는 현행 규정이, ‘거듭해 회장직을 맡는 것 즉,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해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에 대해 회원들의 뜻을 묻기로 했다.

 

이에대해 모 상임이사는 “회장출마와 관련 규정에 대한 ‘회칙 해석’이 아닌 ‘회칙개정’이 심의돼야 한다”며 “상당수 회원들이 정 회장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만큼, 회칙개정을 통해 출마의 당위성을 확보해야 했다”고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경교수 세무사외 32명의 재직이사들이 3선과 관련한 유권해석건 등을 담은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보내옴에 따라, 임시총회가 공고됐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사들의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대해 회장이 거부를 하더라도, 감사가 소집하도록 회칙에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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