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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이사회, 임시총회 소집요구 배경은?

'88년 대법원 판결 볼때 중임은 ‘연임’으로 해석돼야-‘회원 뜻 묻자?’

지난 1일 열린 세무사회이사회에서 ‘임시총회 소집건’이 확정되면서, 소집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교수 세무사 등 재직이사 32명은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통해 현행 ‘1차례에 한해 중임할수 있다’는 세무사회장 출마규정에 대한 ‘유권 해석’을 회원들에게 물어야 한다며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내용을 보면,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23조 제6항에는 ‘회장은 1차에 한해 중임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1979년 정기총회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이에따라 ‘1차에 한해 중임할수 있다’는 의미에 대해 연속해 맡는 것은 ‘1차에 한해 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지, 아니면 ‘거듭하지 않고 간격을 두고라도 두 번만 회장직을 맡을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집요구서를 보면, 세무사회 중임규정은 지난 1979년 4월 27일 정기총회에서 채택돼 신설된 조항으로 회칙개정 당시 중임을 어떠한 의미로 사용한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지난 1987년 4월 11일 상임이사회에서 ‘회장은 1차에 한해 중임할수 있다’는 의미는 ‘회칙개정할 당시 총회에서의 회의록에 의하면 중임이라는 표현을 연속적으로 회장직을 맡는 것으로 표현했음이 분명히 나타나 있고, 회칙개정당시 중임이라는 뜻은 연속적으로 회장직을 맡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소집요구서에는 이러한 유권해석에 따라 1979년부터 1981년까지 그리고, 1985년부터 1987년까지 회장을 두 번 역임한 임영득 전 회장의 경우 1987년 회장선거에 입후보해 세 번째 회장에 당선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김 모 세무사는 1987년 회장은 1차에 한해 중임할수 있다는 뜻은 ‘거듭하지 않고 간격을 두고 두 번만 회장직을 맡을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회장직무정지가처분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김 모 세무사의 상고를 기각하기에 이른다.

 

이 같은 논란은 1995년 나오연 전 회장이 회장을 연속해 두 번 역임한 후 2년 후인 1995년 4월 또다시 회장에 입후보하려 하자, 세무사회는 ‘거듭하지 않고 간격을 두고라도 두 번만 회장직을 맡을수 있다’며 회장입후보 규정에 대한 상반된 결정을 하게 된다.

 

이에 나 전 회장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피선거권 및 입후보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회장직을 연속해 맡는 것은 1차에 한해 제한하는 것’이라며 나 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회장후보에 입후보 할수 있었지만, 신상식 후보가 회장으로 당선됐다.

 

소집요구서는 이 같은 선례에서 보듯이 ‘회장은 1차에 한해 중임할수 있다’라는 뜻은, 1979년 회칙개정 당시 중임을 연임의 뜻으로 사용된 점, 특히 1979년 회칙개정 당시 중임을 연임의 뜻으로 사용하고 표현한 점과 '중임’은 ‘단지 연임’으로 해석돼야한다는 1987년 4월 세무사회 상임이사회에서의 유권해석이 올바른 해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중임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변호사회, 회계사회, 관세사회 등 타 자격사단체의 경우처럼 회원의 이익증대와 세무사회 발전, 그리고 회무의 연속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이사들은 1979년 회칙개정당시의 취지와 1987년 세무사회의 유권해석, 1988년 대법원의 판결을 반영해 ‘회장은 1차에 한해 중임할수 있다’에서 ‘중임’은 ‘단지 연임’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 같은 규정을 명확히 하기위해 임시총회를 소집, 회원들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이사회 임시총회 소집요구서[전문]

 

-회칙 제23조 제6항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하여-

 

 

 

"1979년 회칙개정에서 신설된 '중임'은 '연임의 뜻'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23조 제6항에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1979년 정기총회에서 신설된 조항입니다.

 

이에 따라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의미를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거듭하지 않고 간격을 두고라도 두 번만 회장직을 맡을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무사회 중임제한 규정은 1979. 4. 27. 정기총회에서 비로서 채택, 신설된 조항으로 1979년 회칙개정 당시 중임을 어떠한 의미로 사용한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세무사회는 1987.4. 11. 상임이사회에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는 의미는 "1979. 4. 27. 회칙을 개정할 당시에 총회에서의 회의(녹취)록에 의하면 중임이라는 표현은 '연속적으로 회장직을 맡는 것'으로 표현하였음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등 1979년 회칙개정 당시에 중임이라는 뜻은 연속적으로 회장직을 맡는 것을 뜻하였음이 명백함으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것은 '회장직을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만장일치로 유권 해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세무사회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1979.4.부터 1981.4.월까지 그리고 1985.4.부터 1987.4월까지 회장을 두 번 역임한 임○○ 회장이 1987.4. 회장선거에 입후보하여 세 번째 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김 모 회원이 1987. 7.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거듭하지 않고 간격을 두고라도 두 번만 회장직을 맡을 수 있다'라고 해석해야 한다면서, 회장을 이미 두 번 역임한 임○○ 회장이 회장에 입후보하여 세 번째 회장에 당선된 것은 무효라며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회장직무정지가처분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뜻은 '연속하여 회장직을 맡는 것을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라고 '세무사회가 1987.4. 유권 해석한 것이 맞다'라며 김 모 회원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러자 김 모 회원은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거듭하지 않고 간격을 두고라도 두 번만 회장직을 맡을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회장을 이미 두 번 역임한 임○○ 회장이 회장에 입후보하여 세 번째 회장에 당선된 것은 무효라며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뜻은 '회장직을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라는 세무사회의 1987.4.의 유권해석이 맞는 것'이라며 김 모 회원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 모 회원은 회칙상 중임의 뜻은 '거듭하지 않고 간격을 두고라도 두 번만 회장직을 맡을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회장을 이미 두 번 역임한 임○○ 회장이 회장에 입후보하여 세 번째 회장에 당선된 것은 무효라며 서울고등법원에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대법원도 1988. 12월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정당한 것이라며 김 모 회원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1995. 2. 세무사회는, 집행부의 반대진영에 있던 나○○ 의원이 회장을 연속하여 두 번 역임(1989.4.-1991.4. 1991.5.-1993.4.)한 후 2년 후인 1995.4월에 또다시 회장에 입후보하려고하자, 1987.4.11.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것은 '회장직을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라고 세무사회가 1987.4. 유권 해석한 것을 뒤집고, '거듭하지 않고 간격을 두고라도 두 번만 회장직을 맡을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기존의 유권해석을 바꾸어 나오연 의원이 회장입후보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나○○ 의원은 “방○○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는 나○○이 입후보할 경우 자신들의 재선이 가망 없음을 알게 되자 나○○의 입후보 자체를 봉쇄하려고 자의적으로 기존의 유권해석을 바꾼 것으로, 이는 대법원에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뜻은 '회장의 계속재임은 1차에 한 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간격을 두고 재임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평생에 2번 이상은 재임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고 판결한 것에 위배된다며 "나○○ 회장후보자 피선거권 및 입후보등록가처분신청"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민사지방법원은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것은 '회장직을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라는 나○○ 의원의 주장을 받아 들여 세무사회는 나○○ 의원의 회장입후보등록을 받아주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1995년 4월 회장선거에서 세무사고시회에서는 나○○ 회장후보의 주장을 지지하고 지원하였으나, 당시 집행부에서 영입하여 지원한 신○○ 의원이 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선례에서 보듯이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뜻은, 1979년 회칙개정 당시에는 중임을 연임의 뜻으로 사용된 점, 특히 1979년 회칙개정 당시에 중임을 연임의 뜻으로 사용하고 표현하였다는 것이 1979년 당시 총회회의록(녹취록)등에도 표현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중임'은 '단지 연임'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1987.4.11. 세무사회 상임이사회의 유권해석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리고 1987년 회장을 두 번 역임하고도 회장에 입후보하여 3번째 회장에 당선된 임○○회장에 대하여 중임제한규정에 위배되었다며 회장직무정지가처분소송과(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은 세무사회 회칙에서 '중임은 단지 연임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며 소송을 기각한 것에서도 1979년 회칙개정에서 신설된 '중임의 의미'는 '단지 연임'을 뜻하는 것임이 증명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2013년 6월에 있을 제28대 한국세무사회장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1979년 회칙개정에서 신설된 '중임'을 '단지 연임'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는 회원의 권리에 중대한 문제이므로 회칙 23조 제6항에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조항에 대한 해석을 1987년 4월 11일의 세무사회 유권해석 사례와 1998년 대법원의 판결사례에 따라 '중임'은 '단지 연임'을 뜻하는 것이라고 세무사회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기보다는 회원들의 총의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합니다.

 

대법원은 '세무사회장직은 그 설립목적에 비추어 볼 때 기본적으로는 세무사 제도의 발전과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봉사하는 명예직의 성격이 강하고 어떠한 권력이나 영리적인 이해관계에 관련된 직위가 아닌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본다면 회장직을 평생에 걸쳐 2번 이상 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만약 세무사회장직을 '간격을 두고라도 평생에 걸쳐 두 번만 회장직을 맡을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면, 이는 이익단체인 한국세무사회의 회무연속성 등을 저해하여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등 법령개정에 따른 장기적인 사업목적을 실천적으로 추진하고 달성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그리고 이는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제도개선과 세무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회계사회, 변호사회, 변리사회, 관세사회, 노무사회, 건축사회, 대한의사회, 대한약사회 등의 유사전문자격사 단체에서는 회장에 대한 중임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전문자격사 단체들이 중임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일을 잘하여 많은 업적을 쌓고 있는 회장이 중임제한에 따라 회장직을 계속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회 발전과 전체회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므로 중임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임제한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회장으로서 능력이 부족하여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장선거에 재출마하더라도 회원들이 선출하지 않으면 될 것이므로 중임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데 따른 회원들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사회장은 행정권이나 사법권처럼 공권력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영리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직위도 아닌 회원의 위하여 봉사하는 명예직인 성격으로 중임제한을 '두느냐' '두지 않느냐'는 어느 쪽이 회원의 이익에 그리고 회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중임제한을 두었을 경우의 문제점은, 일을 잘하여 많은 업적을 쌓고 있는 회장의 경우에는 중임제한으로 인하여 계속 회원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게 되므로 이는 결국 회 발전과 전체 회원의 이익증대에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임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서 일을 잘하는 회장의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에 중임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일을 잘하지 못하는 회장의 경우에는 회원들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중임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회원들이 입는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무사회는 정구정 회장이 2003년과 2011년 그리고 2012년에 개정한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였으며 ▲2004.1.1. 이후 매년 배출되는 2500명의 변호사(사법시험합격자 1천명 +로스쿨졸업변호사 1,500명)는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와 경영지도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하였던 기업(재무)진단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영지도사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를 도입하여 우리 세무사들이 오늘날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개인세무사는 4백만원을 세무법인은 1천만원을,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는 개인세무사는 2백만원을 세무법인은 3백만원을 각각 세액공제 받도록 하였으며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2005년부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토록 하여 외부조정계산서를 강제적인 제도로 만드는 등 세무사회가 과거 추진하였으나 성취하지 못한 수많은 50년 숙원사업들을 성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앞으로 정구정 회장이 이루어 놓은 50년 숙원사업들을 이해관련 자격사 단체들이 법령을 재개정하지 못하도록 지켜나가는 한편 아직까지 성취하지 못한 조세소송대리권 획득 등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한 법령개정을 계속 추진해나가야 할 중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출범에 따라 불어 닥칠 세제와 세정혁신에 따른 세무사업계의 환경변화 그리고 전문자격사 단체에 불어 닥칠 환경변화와 FTA에 따른 세무대리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할 중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세무사들에게 업무영역을 빼앗긴 회계사회 변호사회 경영지도사회 노무사회 관세사회 등에서는 빼앗긴 업무영역과 위상을 되찾자고 회원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한편 법령의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는 등 이들 자격사 단체들로부터의 도전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해관련 자격사 단체들로부터의 대외적인 도전을 극복하면서 세무사에 대한 조세소송대리권 부여를 추진하고 회원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4대보험 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등 많은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면서 회계프로그램 확보와 심각한 경력직원인력난 해소 등 대내외적인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인 업무추진능력이 탁월한 정구정 회장이 다시 한번 회장을 맡아야 합니다.

 

이에 '중임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변호사회, 회계사회, 관세사회, 노무사회, 변리사회, 건축사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회 등 다른 자격사단체의 경우처럼 회원의 이익증대와 세무사회 발전 그리고 회무의 연속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1979년 회칙개정당시의 취지와 1987.4.11. 세무사회의 유권 해석사례 그리고 1988년 대법원의 판결을 반영하여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에서 '중임' 은 '단지 연임'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2013. 1.  28. 한국세무사회 재직이사 경교수 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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