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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정구정회장 3선위한 임시총회는 회칙위반…취소돼야"

전현직 서울세무사회장 긴급모임 갖고 성명서 발표

6개 지방세무사회의 맏형격인 서울지방세무사회 전·현직 회장들이 7일 긴급 모임을 갖고 한국세무사회가 회칙의 '중임제한' 규정에 대한 해석을 위해 개최하기로 한 임시총회의 취소를 강력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오찬을 겸한 긴급 모임에는 초대 김면규, 2․3대 정영화, 4․5대 정은선, 6․7대 송춘달, 8․9대 이창규 회장과 김상철 현 회장 등 전현직 회장 전원이 참석했다.

 

전현직 회장들은 3월5일 개최되는 임시총회가 절차와 시기 및 당위성 등을 갖추지 못해 회칙에 위배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또한 성명에서 임시총회 안건 중 '회칙 해석의 건'은 총회 의결사항이 아닌 상임이사회 의결사항으로 회칙위반에 해당되며, 굳이 회원의 뜻에 반해 3선 출마를 강행하겠다고 한다면 '회칙해석' 안건을 철회하고 정정당당하게 회칙개정을 통해 '중임 제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무사회의 존립이나 회원의 중차대한 편익과 무관한 정구정 회장의 3선을 위한 임시총회를 법인세신고로 한창 바쁜 시기에 여는 것은 회원 권익을 무시한 독단적 처사라고 지적하고, 1만 회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탕으로 임시총회 철회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와 함께 이번 임시총회는 절차와 시기 및 당위성과 긴급성 등 모든 면에서 개최의 필요성을 찾을 수 없으며, 회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유권해석을 하겠다는 것은 회원들에게 혼란과 불편만 줄 뿐 법률적 효력도 없기 때문에 즉각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성  명  서]

 

정구정 회장의 3선을 위한 임시총회는 회칙위반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회칙해석은 상임이사회 의결사항…“굳이 하겠다면 회칙 개정해야”

 

정구정 세무사회장이 재직이사 33명의 서면 요구에 의해 2013년 3월 5일 소집한 임시총회는 소집 과정상의 문제와 상정 안건의 회칙위배 등 다음과 같은 사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특히 세무사회의 존립이나 회원의 중차대한 편익과 무관한 단순한 정구정 회장 3선을 위한, 그것도 법인세신고로 회원들이 한창 바쁜 시기에, 긴급한 사안만 다루어야 할 임시총회를 여는 것은 1만여 회원권익을 무시하는 처사다.  

 


- 다       음 -

 

첫째, 세무사회 재적이사 40명 중 33명이 서면에 의하여 요구해 이사회에 제출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에는 ‘재직이사 경교수 외 32명’이라고만 표기되어 있고 서명부가 첨부되지 않아 누가 서명했는지, 실제 서명이 되었는지와 명확한 임시총회 소집목적을 전혀 알 수 없다.

 

세무사회는 이사들이 서명할 당시의 목적사항 등이 기재된 소집요구서와 서명부를 열람하게 해달라는 서울지방세무사회의 공식 요청에 대해 아무런 이유없이 거부하고 있다.

 

소집요구서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번 임시총회 개최는 회칙 위반이다.

 

둘째, 임시총회의 안건 중 ‘회칙 해석의 건’은 총회 의결사항이 아닌 상임이사회 의결사항으로 회칙위반에 해당되며, 설사 총회가 개최되어 의결된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즉, 회칙 제32조 제2항 6호에는 ‘본회칙 및 회규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무사회 회칙]

 

제32조(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10호 생략)

 

   ②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2. 중요한 건의 및 답신에 관한 사항

 

    3. 외부에 대한 회원추천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6. 본회칙 및 회규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7.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8. 기타 본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으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사항

 

 

 

제19조(의결사항)  ① 총회에서는 다음에 관련된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의 선임과 해임

 

    3. 豫算과 決算의 承認

 

    4.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5. (2000. 5. 30 削除)

 

    6. 입회금 결정의 기준설정

 

    7. 회비결정의 기준설정

 

    8.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의 선임과 해임

 

    9. 기타 본회의 업무운영상 필요한 것으로서 총회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관장하지  않은 사항

 

 

 

 

셋째, 지난해 4월말 정기총회에서 ‘회무공백을 없애고 효율적으로 회무가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라는 명분으로 지방순회투표제를 폐지하고 총회일에 임원을 선출하도록 개정한 회칙 제22조(임원선임)를, 또 다시 ‘지방회원의 투표편의’를 명분으로 ‘순회투표제를 재도입하고 임원선거 관련 제반 절차를 회칙이 아닌 회규로 위임’하겠다는 것은 1만 회원의 뜻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기만하는 처사이다.

 

순회투표제와 같은 회원편의와 관련된 사항은 신중을 기했어야 했는데 졸속으로 개정해 놓고 시행도 해보지 않은 채 1년도 안돼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한 임시총회를, 그것도 3월 결산업무로 바쁜 시기에 열겠겠다는 회장의 독선은 세무사회 전체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임시총회는 절차와 시기 및 당위성과 긴급성 등 모든 면에서 개최의 필요성을 찾을 수 없으며, 회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유권해석을 하겠다는 것은 회원들에게 혼란과 불편만 줄 뿐 법률적 효력도 없기 때문에 즉각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1차에 한하여 중임’ 규정에 대한 해석 건은 총회의 안건 대상이 아닐뿐더러,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고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한 대법원 판례(2000.11.24 선고 99다 12347 판결)[회장 등 선출무효확인 등]로 볼 때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정구정 회장이 굳이 회원의 뜻에 반해 3선 출마를 강행하겠다고 한다면, ‘회칙해석’ 안건을 철회하고 정정당당하게 회칙개정을 통해 ‘중임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2013.  2.  7

 

서울지방세무사회 전ㆍ현직 회장  일동

 

1대   김 면 규  :                 

 

2,3대 정 영 화  :               

 

4,5대 정 은 선  :                 

 

6,7대 송 춘 달  :               

 

8,9대 이 창 규  :              

 

10대  김 상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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