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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행안부, 재직 중 뇌물비리 공무원 명퇴수당 환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부터 공무원이 재직 중 뇌물수수 관련 비리에 연루돼 일정 기준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 수당을 국가가 환수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직 중 금품비리 관련 명예퇴직수당 환수요건이 추가됐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 제1의2호(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와 ▶제1의3호(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해당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한 것.

 

구체적으로 보면, 수뢰, 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횡령 배임,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이 적용 대상이다.

 

개정안은 또한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제외대상에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을 명시화다.

 

이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법 등 관련 법령상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명퇴 수당 등이 잘못 지급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의 형벌사실 확인시 추가 환수요건에 해당되는지도 확인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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