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상임이사 14명 항변…'임총소집 철회' 요구

정구정 회장에 건의문 전달, 임시총회 회칙해석건 철회 ‘정공법 촉구’

세무사회상임이사회 구성원 14명이 임시총회소집요구서 접수에 따른 임시총회소집안의 심의 및 의결절차는 회칙에 위배되는 하자가 있어 임시총회소집은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세무사회장을 제외한 상임이사회 구성원 23명중 세무사회부회장 2명을 포함 6개 지방세무사회장 및 상임이사 등 14명은 13일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상임이사회에 앞서 정구정 회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 ‘회칙해석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며 정 회장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했다.

 

건의문을 보면, 회장이 ‘임시총회를 통한 회칙 해석’이라는 초유의 방법으로 3선에 나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임이사 14명은 그간 임시총회를 통해 유권해석으로 3선 출마하는 것은 회칙위반이며, 만약 회장에 출마하려면 중임제한에 관한 회칙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고언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같은 건의에도 불구하고 회칙 제23조제6항 ‘회장 및 감사는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의 규정을 ‘거듭해 회장직을 맡는 것 즉, 연속해 맡는 것’을 ‘1차에 한해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도록 하는 임시총회소집요구서안을 재적이사 33명의 서명을 받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여기에 상임이사회와 이사회가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심의해야 함에도 임시총회소집안을 상임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이사회에 ‘직권상정’해 통과시켰다며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건의문은 또, 임시총회소집요구서는 ‘회칙해석’을 임시총회에서 중임제한규정의 ‘중임’을 ‘연임’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근거로 1987년 상임이사회 유권해석, 1988년 대법원 판결 및 1995년 서울민사지법 가처분결정 등 3가지를 들고 있지만, 이 역시 근거가 될수 없다고 주장했다.

 

'87년 상임이사회 유권해석은 ‘중임’을 ‘연임’의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지만, 중임제한규정에 대한 최신의 유권해석은 95년 헌법·법률 및 다른 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한사람이 평생 2번밖에 회장을 맡을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어 87년 상임이사회 유권해석은 중임을 연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88년 대법원 판결건의 경우, 전회원에게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임시총회소집요구서’에서 총회소집의 목적사항과 이유로 ‘대법원판결’을 들고 있으면서도 그 판결번호 및 판결문 전문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일부를 인용해 마치 대법원이 중임제한규정에 대한 최종의 판결을 한 것같이 기술함으로써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회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대법원 판결’은 중임을 연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회칙해석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 내용과 절차에 대한 적정성여부도 문제삼았다.

 

임시총회소집요구서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기 보다는 회원의 총의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한다’고 하지만 회칙(32조제6호)은 회칙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 심의 및 의결사항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회칙이 유권해석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관장기관을 특별히 따로 정한 것으로 아무리 총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라 해도 회칙에서 상임이사회에서 하도록 규정돼 있어, 상임이사회에서 관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회칙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1일 임시총회소집안을 상임이사회에 상정하고자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개회 및 심의되지 못하자 이사회에 ‘직권상정’해 임시총회를 소집한 부분 역시, 이사회에 심의대상은 반드시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하므로 상임이사회 의결없이 ‘직권상정'한 것은 권한남용으로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상임이사는 건의문 말미에 진정으로 그간의 공적을 평가받고 싶고 회와 회원을 위해 다시한번 봉사하고 싶다면 재직이사 이름 뒤에 숨지말고 자신이 직접 정정당당하게 회칙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발의해 회원들에게 호소해야 한다며, 과반수만 찬성하면 통과되는 ‘회칙해석’이라는 꼼수가 아닌 2/3이상 찬성해야만 통과되는 ‘회칙개정’이라는 정공법을 택하라고 촉구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