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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세회 성명 "회장은 누구라도 평생 두번만 가능"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는 14일 '한국세무사회 임시총회 개최에 대한 세세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세무사회 회칙 제23조 제6항의 중임제한 규정은 너무나 명백한 내용이므로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회칙 규정을 사전적 의미와 헌법적 의미로 해석하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누구라도 평생에 걸쳐 두 번(1차 중임)까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유권해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세세회는 또한 회칙에 대한 유권해석을 총회에서 하는 것은 회칙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최고의사결정기구라는 이유로 임시총회에서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유권해석의 기관을 상임이사회로 특정하고 있는 세무사회 회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되고, 또한 절차상으로도 중대한 흠결이 생기므로 대법원 판례(99다12437, 2000.11.24)에서 보듯 총회에서 회칙의 규범적 의미와 달리 유권해석을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세세회는 이와 함께 회장임기에 관한 회칙을 개정하더라도 개정 당시의 회장에게는 효력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회장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회칙개정'은 그간에 있었던 끊임없는 3선 개정 시도의 역사와 현재와 같은 갈등과 분열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정 당시의 회장에게는 회장임기에 관한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세회는 "목적의 정당성 못지않게 절차의 정당성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헌법정신에 입각해 원칙과 기본을 준수함으로써 회원 상호간의 이견을 줄이고 상호 협력하고 단합되는 데 일조하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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