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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과천에서 열리던 세무사징계委, 세무사회관 개최

15일 75차회의부터

세무사법을 위반한 세무대리인을 징계하는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치러지는 세무사징계위원회는 그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렸지만, 15일 열리는 제 75차 회의는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된다는 것이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세종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징계위원들의 원거리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무엇보다 세종청사 이전으로 위기관리대책회의 등 정부회의는 화상회의 등의 보완책이 마련됐지만,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회의의 경우 서울에서의 개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는 국세청에서 징계를 요구한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게되며,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변호사회, 회계사회, 세무사회 임원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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