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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성실신고확인제 이용 기장대리 '탈취' 엄벌

내달 11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미수임업체 명세서 제출 독려

한국세무사회가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악용, 타 세무사의 기장대리 부당 탈취행위 적발에 나섰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19일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이용 다른 회원이 기장대리하고 있는 사업장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것을 차단하고, 부실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을 근절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 미수임업체 명세서를 내달 11일까지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성실신고확인서 수임보고서를 토대로 납세자가 기장한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을 의뢰하지 않고 다른 세무사에게 의뢰한 사례를 적발한다는 복안이다.

 

현행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확인서 감리규정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수임한 경우 성실신고확인 수임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세무사가 기장하고 있던 업체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수임하지 못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 미수임업체명세서’를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국세청 제출자료를 내달 11일까지 감리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자로 제출하거나 지방세무사회에 팩스로 작성해 제출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제출자료를 토대로 타 세무사가 기장한 것을 성실신고확인 한 것에 대해서는 전수감리를 실시한 뒤, 성실신고확인서가 부실한 경우 해당 세무사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직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중징계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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