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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감사의 서울회 압박, 지방회독립 논란 불씨?

세무사회 감사가 서울지방회의 회무추진에 잇단 재동을 걸자 지방회 독립문제가 오는 6월, 5개 지방회장선거를 앞두고 세무사계의 화두로 부각하고 있다.

 

세무사회 감사는 최근 서울지방회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용도로 불법 사용한 수익사업 잉여금 총 1천 700여만원에 대한 본회 반환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는 지난해 상반기 서울지방회 감사에서 서울회에서 발생한 수익사업 잉여금 중 660여만원을 불법 유용해 예산에 편성돼도 않았던 회장실 가구 등을 무단으로 구입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본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서초구청과 서울지방회의 개별협약에 의해 진행하고 있는 직원교육의 교재비로 33만원과 강사료 197만여원을 본회에 귀속될 수익사업 잉여금에서 지출한 것도 예산회계규정을 위반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감사는 이에 따라 서울지방회가 회칙과 제규정을 고의로 위반하면서 불법 사용한 총 1천 705만여원을 회수 조치하고 관련 임직원을 징계토록 본회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같은 논란이 지방회구성의 필요성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내 중견 세무사는 “지방회의 독자적인 회무추진이 어렵다면 지방회를 없애든 지방회를 독립시키든 결단이 필요하다”며 “지방회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세무사는 "이럴바에야 지방회장 선거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본회장이 지방회장을 임명하는게 낫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지방세무사회 임원 역시 “지방회가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세무사회 감사의 예산반환 통보에 대한 내용이 세무사신문에 가감없이 보도됨으로써 세무사계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적지않은 상황이다.

 

물론, 예산의 불법유용이 이뤄졌다면 바로잡아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방회 역할의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어 세무사회 본·지방회간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세무사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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