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세무사친선협회(회장·정영화)는 지난 21일 한국세무사회 임시총회에 관한 건의서를 통해 회칙의 유권해석을 총회 의제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2월1일과 2월5일 본회 상임이사회를 열려고 했고 상임이사 구성원 24명 중 13명이 불참함으로써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성립되지 않았다"면서 "상임이사회가 성립되지 않은 것은 본인들이 바빠서 안 나간 것이 아니라 확실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한 "회칙의 중임제한 규정은 1979. 4.27 열린 정기총회에서 회칙 제20조에 규정했고, 당시 경과부칙 제2조를 보면 이 회칙에 의해 선출된 회장부터 적용(1981년부터 적용)됨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그 이후 2회의 회장을 했어도 1차 중임에 해당될 뿐이고 1987년 해석 외에 1995년 해석도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회칙 해석을 임시총회에서 한 적이 없고 회칙 제32조 제2항과 제6호와 제19조 제1항과 제9호에 의하면 회칙해석은 상임이사회가 관장하고 있고 총회의 의결사항은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총회의 의제에서 제외시킬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