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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정보통신공사업 재무진단업무, 세무사에 허용될 듯

방통위, 세무사 추가골자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행정예고

정보통신공사업의 재무진단 업무가 세무사에게도 허용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최근 공인회계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하던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광사업 기업진단요강’을 행정예고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금번 행정예고는 세무사회가 지난해 3월 방통위에 건의서를 제출한 이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의 당위성을 강조해옴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업진단 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수 있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해 국토해양부의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 업무와 더불어 문화재수리업, 전기공사업, 산림사업법인의 재무진단 업무 등 업역확대 성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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