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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임총]‘회칙 해석' 투표, '찬성' 통과

찬성 2,281--반대 1,442표…찬성률 60.7%

'1차례에 한해 중임할수 있다’는 현행 세무사회장 선거출마 규정에 대해, 세무사계 다수는 ‘평생 두 번만 회장직을 수행할수 있다’가 아닌 ‘1차에 한해 연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연이어 회장직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3차례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할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세무사회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 ‘현행 1차례에 한해 중임할수 있다’는 세무사회장 선거출마 규정에 대한 ‘회칙해석 승인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결과, 참석 인원 3,753명 중 기권 2표·무효 28표를 제외한 유효 투표수 3,728표 중 찬성 2,281·반대 1,442표를 기록 60.7%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이날 회칙해석 승인건은 ‘거듭해 회장직을 맡는 것 즉, 연속해 맡는 것을 1차에 한해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세무사회장은 평생 2번밖에 할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지가 논란이었다.

 

회칙해석 승인안 표결결과, 다수의 세무사들이 ‘연속해 맡는 것을 1차에 한해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함으로써 현 정구정 회장의 3선 출마 가능성을 높아진 상황이다.

 

 

정구정 회장의 경우 지난 2003년 23대 회장을 역임한 이후, 2011년부터 27대 회장직을 맡고 있어 연이어 회장직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8대 회장 선거에 출마할수 있는 명분을 얻는데 성공한 셈이다.

 

이와함께 세무사회는 오는 6월 세무사회임원선거를 지방회순회 투표방식으로 지방회별 정기총회에서 실시한 후, 28일 세무사회(본회) 정기총회에서 개표하는 내용의 회칙개정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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