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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지방회 순회투표’로 진행

세무사회장 등 본회 임원·지방회장 선거 동시 진행, '선거 과열' 우려

오는 6월 실시되는 세무사회임원선거 방식이 지방회 순회투표방식으로 실시된다.

 

지난 5일 세무사회 임시총회에서 세무사회 임원선거와 관련 회칙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6월 18일 서울지방회 정기총회에서 첫 투표가 시작된 후 28일 세무사회(본회) 정기총회에서 개표와 함께 당선자가 확정된다.

 

세무사회장, 윤리위원장, 감사 선거와 지방회장 선거가 치러지는 정기총회 일정을 보면 서울지방회 6월 18일, 부산지방회 6월 19일, 대구지방회 6월 20일, 대전지방회 6월 21일, 광주지방회 6월 24일, 중부지방회 6월 25일, 세무사회(본회) 28일 순이다.

 

세무사회는 “금년 6월에 실시되는 임원선거에 따른 투표를 종전처럼 지방세무사회별 순회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지방회원의 투표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 임원선거는 2007년까지 4월말 정기총회 당일 투표 및 개표를 통해 당선자를 확정해 왔으나, 지방회원들의 참석률 저조에 따른 투표율 제고를 위해 2009년부터 지방회별 순회투표 방식으로 변경됐다.

 

2009년과 2011년 지방회별 순회투표방식의 경우 2월 투표를 마친후 4월 정기총회에서 바통을 이어받는 방식이었지만, 올해의 경우 6월 선거와 동시에 집행부의 인수인계가 이뤄지게 된다.

 

지방회별 순회투표방식에 대해,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투표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투표율제고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선거 과열이 우려 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서울회를 제외한 5개 지방회장 선거와 본회 임원선거 등 2개선거가 동시에 치러짐으로써 선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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