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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더존-뉴젠 공판…'보안관리 철저했나' 쟁점

더존비즈온의 세무회계프로그램과 관련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뉴젠솔루션 등에 대한 공판이 6일 서울중앙지법 526호 법정에서 속개됐다.

 

형사18단독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는 더존디지털웨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김모씨를 증인으로 다시 세워 양측간 심문이 진행됐다.

 

검사측과 변호인측은 김모씨를 상대로 더존의 보안프로그램인 '소스 세이프', 사무실 출입자 통제, 보안교육 등 전반적인 보안관리 수준을 놓고 심문공방을 벌였다.

 

증인 김모씨는 "업무분장을 소스 세이프로 받기도 하고 수동으로 파일로 받기도 하는데, 소스 세이프로 받는 경우 이를 다운받아 개인 PC에서 오프한 후 키보드를 건드리면 체크아웃되고 서버에 올리려면 수동 체크인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소스 세이프 접속을 위해 아이디를 입력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동 로그인을 걸어놓으면 그냥 된다"면서도, 김모씨가 소스 세이프 아이디로 4천여번 접근했다는 검사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체 파일이면 가능한 얘기"라고 밝혔다.

 

김모씨는 이와 함께 소스 세이프 계정만 있으면 집이나 다른 사무실에서 접속할 수 있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존에 근무하던 이모씨가 네트워크 관리자가 무언가를 오픈시켜줘서 집에서 작업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검사가 재차 "결국 관리자로부터 승인받고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가능한 것 아니냐"고 묻자 "그렇다"고 덧붙였다.

 

김모씨는 그러나 "소스 세이프 자체 계정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면서, 연차 휴가시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할 경우 아이디 비번을 개발직원들이 공유했는지에 대해서는 "필요시 알려줬다"고 답했다.

 

또 "개발자 이외의 직원이 남의 직원 PC를 볼 수 있고 소스를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김모씨는 이밖에 '자동 로그인 하지 마라' '개인PC 비밀번호를 변경해라' '외부인 체크해라' 등과 같은 지시가 상사로부터 내려왔는지에 대해서는 "서약서상에 그런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두상은 없었다"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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