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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사회, 성년후견 지원센터 6월 발족

지원센터 운영위원 공모…이달중 첫 운영위원회 개최

세무사회가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성년후견인제도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실무를 담당하는 성년후견지원센터는 6월중 발족된다.

 

세무사회는 8일, 본격적인 성년후견지원센터 설치와 양성교육에 관한 준비를 위해 전회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까지 성년후견지원센터 운영위원을 공모했으며, 이달 중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후, 6월중으로 ‘성년후견 지원센터’를 오픈할 예정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성년후견지원센타의 운영위원회는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과 성년후견인 등 양성교육 강의 커리큐럼 선정 및 개정, 성년후견제도 연구용역 수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성년후견지원센터와 교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세무사회 연수담당부회장, 상근부회장, 총무이사, 연수이사, 연구이사, 법제이사, 홍보이사 등이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한국세무사회 등 성년후견인 양성단체에서 소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 중에서 피후견인에게 가장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하게 된다.

 

이에 세무사회는 대법원 행정처의 양성교육 권고시안에 따라 40시간 이상의 양성교육을 오는 6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지난 2011년 3월 민법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로 대체돼 시행되며, 후견인의 자격범위가 친족 뿐 아니라 민법상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결격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 및 법인에게 확대됐다.

 

이에 세무사회는 지난해 7월 ‘성년후견제도 TF’를 구성해 관련사항에 대한 준비와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 말 ‘한국세무사회 성년후견지원센터 설치·운영규정’을 제정해 세무사회 내에 ‘성년후견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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