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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임시총회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에 '화색'

 

 

서울중앙법원 제50민사부가 지난 3일 홍 모 세무사가 3월 21일 제기한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2013카합651)’을 기각함으로써, 세무사회는 세무사회장의 중임제한 회칙해석 논란을 종식시켰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각결정과 관련 세무사회는 9일, 재판부는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23조 제6항에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거듭하여 맡는 것, 즉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이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의미는 한 사람이 평생 두 번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되지만 회칙 제23조 제6항의 제정경위와 관련사건의 판결 또는 결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중임제한 조항은 그 문언과 달리 회장직을 연속해 맡는 것을 1차에 한해 허용한다 는 의미이지 회장직을 평생에 두 번만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재판부는 “회칙 제23조 제6항을 한 사람이 평생 두 번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한국세무사회가 적법한 회칙개정절차에 따라 회칙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이고, 상임이사회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회칙 제23조 제6항의 의미를 한 사람이 평생 두 번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라고 바꿀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재판부는 ‘2013년  2월 1일 개최된 이사회의 효력이 정지되어도 향후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에서 그 입후보 자격에 관해 발생할 분쟁의 해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이사건 이사회의 효력을 시급하게 정지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며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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