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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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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동자격 폐지' 변리사법, 세무사계에 영향?

특허청이 최근 변리사법을 전면 개정키로 하고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키자 당사자인 변호사·변리사 업계를 비롯해 세무사계까지 파장을 낳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달 31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변리사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변리사법 개정 시안의 주요 골자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 폐지(단, 특별전형 합격후 연수 마치면 자격 부여) ▶이공계 대학 졸업자 또는 이공계 과목 일정학점 이상 이수자로 변리사시험 응시자격 제한 등이다.

 

개정 시안의 핵심내용이 자격사 중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변호사와 결부돼 있어 공청회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변호사업계는 국가로부터 소송과 행정처분 청구 대리행위, 일반 법률 사무를 수행하도록 자격을 인정받았으므로 당연히 변리사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개정시안에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를 폐지하되, 변호사와 특허청 출신자는 특별전형에 합격해 소정의 연수를 마친 경우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것 역시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변리사업계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변호사에게 특별전형과 연수를 거치기만 하면 자격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며, 일부 시험 과목을 면제해 주는 식으로 변리사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변리사법 개정 시안은 지식재산권의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6개월여 동안 각계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정부안을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변리사법 개정 시안은 세무사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세무사계는 지난 2011년말 세무사법을 개정해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세무사계에서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한발더 나아가 세무사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 움직임도 나타났다.

 

한 세무사는 이와 관련 "변리사의 경우 특허 및 실용신안 등과 관련해 행정소송 대리인 자격을 갖고 있어 자동자격 폐지 및 소송대리권 쟁취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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