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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기재부, 세무사회공익재단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지정기부금단체로 고시, 후원금 최대 30%까지 소득공제혜택 부여

기획재정부가 오는 12월 출범을 앞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고시했다.

 

이로써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후원자는 후원금액에 따라 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구정 세무사회장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국내최고의 사회공헌 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수적”이라며,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지정기부금 단체지정을 받아 공익재단에 납부하는 후원금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게된 만큼, 적극적으로 후원회원 모집에 참여하여 줄 것”을 호소했다.

 

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 공익재단으로 신뢰성과 더불어 규모와 사업계획이 뛰어나 기획재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세무사회의 설명이다.

 

한국세무사회공익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을 받음에 따라 개인의 경우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에 후원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10%까지 손비가 인정된다.

 

다만, 내년부터는 기획재정부는 기부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세법개정방침에 따라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바뀔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는 금년 7월 현재 509개가 있으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정관 목적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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