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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정구정 “세무사 미래설계는 사회공헌 통한 외연확대”

정구정 회장, 세무사법 3차례 개정…세무사계, 역사에 남을 전무후무한 공적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후일 세무사계의 ‘보물’이 될 것이다” -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이 제28대 회장직에 취임한지 지난 8일자로 100일을 맞았다. 오는 12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정 회장은 “세무사제도를 유지 발전시키는 울타리가 되도록 초석을 다져놓겠다”며 재단운영의 포부를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 2003년 23대 세무사회장에 당선된 이후, 재선에 실패한 뒤 6년을 절취부심해오다 2011년 6년만에 27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6월 선거에서 3선회장이라는 명예를 얻었다. 재임중 3차례의 세무사법을 개정한 정 회장은 2003년 세무사법개정으로 세무사제도 백년초석의 계기를 마련했고, 2011년 세무사계 50년 숙원을 해결, 세무사제도를 완성했다. 여기에 정 회장은 2012년 3번째 세무사법개정을 통해 세무사제도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초석마련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세무사회공익재단에 대해 정 회장은 “장차 세무사의 미래를 밝혀줄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정 회장이 그동안 이룬 세 차례의 세무사법개정의 의의와 중점 회무추진 상황을 조명해봤다. <편집자 주>

 

- 세무사 100년대계 초석마련…변호사 ‘세무사명칭 사용금지·등록금지’

 

세무사들이 정구정 회장을 3선 회장으로 선택한 스토리의 시작은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3년 4월 순수 세무사시험출신으로 처음으로 세무사회장에 당선된 정 회장은 세무사회원들에게 가장 절실한 과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골자로 하는 9가지 개정안을 담은 세무사법개정을 추진했다.

 

주요내용은 변호사와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고, 세무사징계종류에 등록취소와 직무정지밖에 없어 회원들이 징계를 받게 되면 무조건 등록취소와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받게 됨으로써 세무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상황을 막기위해 징계종류에 견책과 과태료를 추가해 징계를 완화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회원사무소의 인력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신규직원에 대해 회원들이 교육비를 부담하지 않고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아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환급교육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세무사회에 세무연수원을 설치하는 내용과 경영지도사는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세무대리는 세무사법에 등록한 자격사만이 세무대리를 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세무사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세경력세무사도 세무사시험합격자처럼 세무사회에서 교육을 받아야 세무사를 개업할 수 있도록 국세경력자 실무교육제도를 도입하는 등 그동안 세무사회가 추진했으나 이루지 못한 내용들이다.

 

 

 

2003년 정 회장이 추진한 세무사법개정내용은 역대 집행부에서 시도했지만 국회는 커녕 정부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좌절한 경험 때문에 회원들은 아예 포기한 상태였다. 측근들조차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며 반대했다. 그때까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특히 매번 세무사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정부의 벽도 넘지 못해 국회에 제출도 하지 못한 경험 때문에 “정구정 회장이 되지도 않을 일에 힘을 뺀다”며 측은해 할 정도였다.

 

그러나 정구정 회장은 특유의 추진력과 치밀한 기획력으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2003년 10월 21일 의원발의로 국회에 기습적으로 제출했다. 이후 1주 일만에 세무사법개정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하는 능력을 발휘했으며, 11월 10일 속전속결로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하는 기적을 이루어 냈다.

 

하지만 2003년 11월 국회는 정부와 특검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11월 20일부터 국회가 열리지 않고 파행을 맞게 되었다. 결국 국회파행으로 국회활동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공인회계사회와 변호사회가 법사위에서 방어진을 구축하고 율사들로 구성된 법사위에서 세무사법개정안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는 존치하고 대신 세무사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세무사법개정안이 수정됐다.

 

이때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 훗날 자동자격폐지의 단초가 됐다는 점에 주목하면 2003년 당시 세무사법개정은 획기적이 성과라 할수 있다. 그리고 세무사회가 창립된 이래 처음으로 정부가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이 아니고 세무사회가 독자적으로 세무사법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해 세무사법개정을 이끌어냄으로써 법 개정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는 경험을 쌓게 되었다

 

그러나 2003년 정구정회장이 성사시킨 세무사법개정 효과에 대하여 정구정회장은 세무사회 41년 숙원을 성취한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비우호적인 회원들은 “자동자격 폐지에 실패했고 실속 없는 명칭사용금지를 얻어내 자동자격폐지는 영원히 물건너 갔다”며 오히려 비판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훗날 결과는 정반대였다. 2003년 세무사법개정의 효과는 자동자격폐지의 명분으로 작용됐고 그 경험은 국회입법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는 소중한 자산이 됐다. 이때의 세무사명칭 사용금지가 성사되지 않았다면 자동자격폐지 자체가 영원히 풀지 못할 과제로 남을 뻔 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대성공’이었던 것이다.

 

특히 2003년 당시의 ‘명칭사용금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은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그 위력을 실감하게 된다. 즉 2004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법상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어서 세무사법상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즉 2004년 1월 1일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법상 세무사업무도 못하고 세무사란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은 사실상 2004년 1월 1일부터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수 있다. 

 

2003년 세무사법개정 효과는 실로 엄청난 것이다. 2004년 1월 1일부터 2011년까지 배출된 1만여명의 변호사와 2012년 이후 매년 배출되는 2,500여명의 사법시험합격자와 로스쿨에 의한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세무사시장 진입을 원천봉쇄했다. 세무사명칭 사용금지는 실로 변호사에 의한 세무사시장 진입을 막아 내여 세무사들의 생존권을 지켜낸 그야말로 보호막이었던 것이다. 회원들은 이제 서야 정구정 회장의 지략과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공인회계사에 대한 자동자격폐지와 묶어서 ‘영웅’으로 평가했다.

 

- 세무사계 영웅으로…‘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기업진단업무 획득’

 

정구정 회장은 2005년 4월, 제24대 회장선거에서 2003년 세무사법개정에 대한 저평가와 함께 음해를 당하여 패배하게 된다. 이후 세무사제도는 제자리에서 답보상태로 6년이 흐르고 제도개선에 대한 회원들의 절실함은 정구정 회장을 다시 찾게 된다.

 

정 회장이 6년여 인고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제도개선에 대한 회원들의 절실함은 더욱 커져만 갔다. 결국 2011년 2월 회장선거에서 58%라는 압도적 지지로 제27대 회장으로 다시 회원들의 선택을 받게 된 정 회장은 준비된 회장답게 또다시 치밀한 기획력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공인회계사에 대한 자동자격폐지의 깃발을 들었다. 그러나 회원들도 회직자들도 2003년 세무사자동자격폐지가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아픈 경험을 되돌아보며 되지도 않을 일을 한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정 회장은 특유의 뚝심과 치밀함으로 밀어부쳤고 마침내 2011년 12월 29일.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국의 1만여 회원은 일제히 환호했다. 세무사계는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들 50년 숙원을 해결했다, 세무사 역사에 전무후무한 업적을 쌓았다, 세무사의 역사를 새로 썼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세무사들의 영웅’으로 추앙했다.

 

마침내 세무사제도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자격은 자동으로 주는 2종 자격이라는 비아냥을 떨쳐내고 세무사가 독립된 전문자격사로 우뚝 서는 순간이었다. 동시에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 역사에 전무후무한 최고의 회장으로 평가받으며 ‘세무사의 영웅’으로 평가받게 되는 순간이었다.

 

- 세무사의 자존심 회복, 세무사 영토를 넓히다…기업재무진단 획득

 

세무사들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준 또 하나의 쾌거는 기업진단업무의 획득이다. 세무사들은 그동안 기업진단 업무를 하지 못하여 공인회계사나 경영지도사에게 거래처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해왔다. 심지어는 경영지도사까지도 기업진단을 하는데 세무사는 왜 못하느냐는 폄하를 듣기 일쑤였다.

 

정 회장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2011년 10월 의원발의로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전격적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자 회직자들과 회원들은 동시에 세무사법개정과 건설산업기본법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되지도 않을 일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시작한 것이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과 세무사에게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기획재정위원 26명, 국토해양위원 31명 법사위원 16명 그리고 국회원내교섭단체 대표와 정책위원장 등을 포함한 국회의원 80명을 만나서 설득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되는 것으로 한마디로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2011년 12월 23일 마지막으로 열린 국토해양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소위 위원들의 반대로 세무사에게 기업진단업무를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통과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리고 법 개정에 찬성하던 법안소위 국회의원들은 정회장에게 법 개정을 포기하라며 위로했다.

 

그러나 정 회장은 오히려 법 개정에 반대하는 법안소위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며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법 개정을 계속 밀어 부쳤고 정 회장의 노력에 감동한 국토해양위원회 의원들은 2011년 12월26일 오전에 당초 안건에 포함돼 있지 않던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상정해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동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고 마침내 2011년 12월 29일. 세무사에게 기업진단업무를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세무사들에게 2011년 12월 29일은 영원히 잊을수 없는 날 이었다. 세무사들의 50년 숙원이었던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고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를 획득한 기념비적인 날이었으며, 전국의 1만여 회원은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들 50년 숙원을 해결했다.

 

정 회장은 2011년 12월 29일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한 이후 2012년에는 문화재청, 지식경제부, 산림청 그리고 2013년에는 산업자원통상부 미래창조과학부 소방재청 등의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건설업 이외에 문화재수리업, 전기공사업, 산림산업, 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넓혀 놓았다.

 

- 외부조정계서제도 강제화·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 ‘세액공제 혜택부여’

 

세무사법개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통한 제도개선에 묻혀 회원들의 관심을 덜 끌었지만 회원들에게 바로 이익을 가져다준 정구정 회장의 업적은 엄청나게 많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지금 대부분 회원들의 주 수입원이 되고 있는 ‘외부조정계산서제도’의 법제화다.

 

정 회장은 2003년에 2005년부터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토록 세법을 개정했다. 이로인해 외부조정계산서제도를 법적 구속력을 강제함으로써 확실한 세무사의 수입으로 보장받게 한 것이다.

 

하지만 2004년 이전에는 외부조정계산서제도는 임의적인 제도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었다. 현재 납세자연합회 등에서 강제적인 외부조정계산서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은 무신고가산세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작금에 세무사업계에 화두가 되고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도이다. 정 회장은 지난 2003년 세무사회장에 당선되어 회원들이 염원하던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 회원들이 지난 10년 동안 매년 수백만원씩의 세액공제를 받게 했다.

 

- 세무사미래 100년을 다지다…세무사단체 한국세무사회로 한정

 

정구정 회장은 2003년과 2011년 세무사법개정에 이어서 2012년 10월 세무사제도 개선을 완성하기 위한 세무사법 개정에 또다시 도전했다. 정 회장은 회원들의 단합으로 이룩한 50년 세무사제도 개선성과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세무사회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세무사들의 단체를 ‘한국세무사회’로 한정(특정)시키고, 단결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을 부활시키며, 회원들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세무사회에 부여하는 세무사법개정을 추진했다

 

그리고 각고의 노력 끝에 2012년 12월 28일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12월 31일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후, 2013년 1월 1일 새벽 5시 예산부수법안만 통과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세무사법개정안이 통과되는 낭보를 회원들에게 새해 선물로 전했다

 

세무사들의 단체를 ‘한국세무사회’로 한정(특정)시키고, 단결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을 부활시키며, 회원들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세무사회에 부여하는 세무사법개정으로 세무사회는 강력한 세무사회를 통하여 세무사제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안정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세무사 제도개선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특히 정회장이 2013년 개정한 세무사법은, 정부에서 자격사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세무사회의 복수단체 설립 등을 추진됐던 악몽을 생각하면 세무사의 단체를 ‘한국세무사회’로 특정한 것은 복수단체 설립에 대한 재론의 여지를 없앤 쾌거이다. 즉 세무사들의 힘을 한국세무사회 하나로 결집하여 더욱 강한 한국세무사회를 만든 것이다.

 

 

 

- 세무사 생존권 사수…변호사의 세무사업무금지·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금지

 

세무사들의 자존심을 살리고 생존권을 지켜낸 획기적인 쾌거는 변호사가 외부조정계산서 작성과 기장대리 등의 세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킨 것이다. 세무사들의 묵은 체증을 시원하게 뚫어준 쾌거중의 쾌거였다.

 

정 회장은 2003년 세무사법을 개정 2004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법상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2004년 1월 1일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법상 세무사업무도 못하고 세무사란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 효과는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2004년 1월 1일부터 2012년까지 배출된 1만여명의 변호사와 2012년 이후 매년 배출되는 2,500여명의 사법시험합격자와 로스쿨에 의한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세무대리시장 진입을 원천봉쇄했다. 세무사명칭 사용금지는 실로 변호사에 의한 세무사 시장의 침입을 막아 내여 세무사들의 생존권을 지켜낸 그야말로 세무사시장 잠식을 막아낸 보호막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정구정 회장은 호시탐탐 세무대리시장을 넘보는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시장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2003년에 세무대리는 세무사법에 등록한 자격사만 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 4월 제27대 회장에 당선되자 세무조사시 조력자의 범위에 경영지도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2011년 국세기본법을 개정했다.

 

이어 2013년 1월1일에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해 세무조사시 조력자에 경영지도사를 제외했다. 이어서 지방세기본법개정을 추진해 경영지도사가 세무조사시 조력자에 들어갈 수 없도록  7월2일 지방세기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리고 국세기본법개정을 바탕으로 2012년에는 세무조사시 조력자에 경영지도사를 제외시키기 위해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해 각고의 노력끝에 2013년 7월 2일 마침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따라 정 회장은 경영지도사를 세무대리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킴과 동시에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시장 진입을 원천봉쇄해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켜내는 세무사들의 염원을 성취하는 엄청난 공적을 쌓게됐다.

 

- 세무사들의 숙원, 세무사회 회계프로그램 확보 ‘수익·독자·안정성 확보’

 

정구정 회장의 공적 가운데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의 확보며, 세무사회의 보물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용 회계프로그램의 개발이다.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이 왜 세무사회나 세무사들에게 보물인가. 세무사회는 전산세무사회계자격시험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특히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을 통해 전국의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과 일반인에게 세무사회나 세무사를 홍보하는 효과와 세무사사무소에 필요한 세무회계인력을 양성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세무사들은 세무사회에 독자적인 소유 회계프로그램의 개발을 염원해 왔으며, 이에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용 회계프로그램의 개발을 추진했다.

 

그리고 2012년 12월 26일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용 표준프로그램인 케이렙의 개발 완료를 발표한 후, 2013년부터 자격시험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어 2013년 2월 세무사랑2 회계프로그램을 전격 인수, 3월부터 회원들에게 유지보수료만 받고 회계프로그램을 무상공급하고 있다.

 

세무사는 현재 3200명의 회원들이 더존의 회계프로그램을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2로 교체했으며 매월 400여명의 회원이 세무사랑2로 프로그램을 교체했으며, 연말이 되면 전체 회원의 50% 이상이 세무사회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세무사회가 개발한 전산세무회계시험용 프로그램인 케이렙은 프로그램의 우수성으로 인해 수험생이 20% 증가돼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의 안정성과 독자성을 확보하는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평이다.

 

-  존경받는 세무사 만든다…세무사 미래 밝혀줄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세무사제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최고의 전문자격사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나눔과 봉사’를 통한 사회공헌활동이 정답일 수밖에 없다.

 

세무사 제도개선을 완성한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제도를 잘 지켜나가고 더욱 발전시켜나갈 비책을 준비해야 했다. 여기서 정 회장의 구상은 세무사의 외연을 확대하는 학계 등과의 교류확대를 위한 학술지 ‘세무와 회계연구’ 창간과 더불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설립이었다.

 

정 회장은 이를 구체화하기위해 2012년 총회에서 회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세무사의 미래는 국민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데에 달려있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공헌활동 필요하다는 호소에 많은 회원들이 공감하고 공익재단설립기금 모금에 동참했다.

 

이렇게 하여 모금된 공익재단설립 성금 9억원과 세무사회의 출연금을 합하여 11억원의 공익재단 설립자본금이 모아졌다. 세무사회는 2012년 8월 31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창립총회를 열고 공익재단 설립에 착수했으며  2013년 5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익재단설립 인가를 취득한 후 법원에 등기를 마치고 국세청에 비영리사업자등록도 마쳤다. 그리고 지난 9월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다.

 

정 회장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지위를 ‘신뢰와 존경받는 자격사’로 끌어올리기 위한 주춧돌을 놓은 것이다. 정구정 회장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장차 세무사의 미래를 밝혀줄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 역사에 길이 남을 전무후무한 업적…365일 밤·낮 따로없는 열정적 회무추진

 

정구정 회장은 365일 일상이 회무이고 회무가 일상이다. 그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는 ‘세무사는 자신의 전부이다’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마음을 얻어야 길이 생긴다. 마음을 얻으려면 상대를 감동시켜야 한다. 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따라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상대가 감동할 때 까지 해야 한다”는 행동철학을 몸소 실천한다. 이것이 그의 열정이고 세무사들로부터 영웅으로 평가받게 하는 회무성과를 이룩한 그만의 비법이다. 때문에 역사적 사건으로 세무사제도 역사를 다시 써야하는 공적들만 간추려 봐도 그 수를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성년후견인에 세무사를 참여시키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검사업무 수행, 세무사징계권의 국세청 이관 저지, 세무회계자격시험의 국가공인 획득 등의 수많은 제도개선 성과 외에 동영상교육실시.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도입, 세무사CMS도입, 한국세무사회 조세법전 발간,  학술지 세무와 회계연구 창간, 기업진단지원센터 설치, 성년후견인지원센터 설치, 75세 이상 원로회원에 대한 노령연금제 도입, 실적회비납부금액 30% 공제기금적립 등 대내회무성과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 명예스런 3선 회장에 오르다…세무사회 반석위에 올려놓기 위한 비전은?

 

세무사 역사상 유례가 없는 명예스런 3선 회장에 오른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를 반석위에 올려놓겠다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정구정 회장은 내달 1일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해 세무사회를 반석위에 올려놓기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고 한다. 회원들은 정 회장이 세무사들의 50년 숙원을 해결하는 등 대외적인 제도개선은 성취했으니 이제는 회원사무소의 인력난개선 등 회원들이 실무적으로 겪고 있는 고충사항들은 해결하는 내부회무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지난달 9일 개최된 세무사제도 창설 52주년 기념식에서 회원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세무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계속 ▲회원사무소의 인력난개선 ▲4대보험 신고업무 개선 ▲세무사랑2의 회원사무소 51% 이상 보급 ▲한길TIS 경영정상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후원회원 20만명 모집 ▲회원 및 직원에 대한 연수교육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정 회장은 회원들에게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임기 중에 전 회원들이 51% 이상을 세무사랑2 프로그램을 사용토록 하여 세무사회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정 회장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세무사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정 회장은 공익재단 후원회원을 20만명 모집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므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세무사제도를 유지 발전시키는 울타리가 되도록 초석을 다져놓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말한다. “세무사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이 세무사제도를 유지 발전시키는 동인이다”  세무사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정 회장이 개척하는 새로운 길이 기대된다. 회원들은 정 회장이 제시한 사업계획 방안들은 회원들이 호소하는 고충사항으로 사업계획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정 회장은 세무사제도를 반석위에 올려놓았으니 앞으로는 세무사회를 반석위에 올려놓아 세무사미래 100년을 다져 놓겠다며 밤낮이 따로 없는 열정적인 회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정 회장을 둔 세무사들은 복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회원들은 정 회장 같은 회장은 앞으로 나올 수 없을 것이라며 평가한다. 정구정 회장의 회무추진 스타일은 후임 세무사회장들에게 나침반이 될 것이며, 세무사업계에 전설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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