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부실감사 회계법인 과징금 최대 20억으로 상향

국무회의 의결…주택취득세율, 6억원 이하-1%, 6억~9억원-2%, 9억원 초과-3%

앞으로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업무정지를 받게 되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은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최대 5억원만 내면 업무정지를 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선을 기존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행 4%인 주택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의 주택은 1%, 6억~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로 영구 인하했다.

 

올 8월28일 이후 취득했던 주택부터 소급 적용하고, 지방세수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인상키로 했다.

 

이와 함께 60세 정년의무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지원대상과 관련해 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보금자리주택의 건설 비율을 현행 25%에서 15%로 축소하고, 보금자리주택으로 매입 공급되는 대상을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