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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전자신고세액공제, '유지가능성' 조세소위 막판 심의

조세소위 내부적 '존치' 가닥, 세액공제폐지안 최종결론 전체회의 회부할 듯

폐지냐 제도유지냐를 놓고 논란을 빚은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27일 11차 회의를 개최, 이문제를 최종 심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간 심의과정에서 국회는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 되고 있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조세소위에서는 제도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안다. 다만 기재부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세무사회와 기재부간 협의점을 찾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현재 기재부는 제도폐지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는 제도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금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 1월 1일이후 신고분부터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우며, 논란이 확산됐다.

 

전자신고율이 90%에 이르러 전자신고가 정착됐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세액공제가 불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업계와 세정가에서는 제도가 폐지될 경우 세무행정 업무부담과 납세자불편이 가중되는 등의 보이지않는 손실이 더 클 것이라며 정부입장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전자신고 방법으로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소득·법인세의 경우 건당 2만원, 부가세는 건당 1만원의 공제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결국, 제도폐지여부에 따라 세무사계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막판 조세소위 결과에 따라 제도 존폐여부가 결정될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도가 유지되더라도 공제금액은 시행령 규정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공제금액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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