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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국가공인 자격시험에서도 대리시험…8명 검거

한국세무사회 주관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한국세무사회 주관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서 대리시험을 친 일당 8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검거된 일당은 세무학원 원장 2명, 학원강사 4명, 현직교사 1명, 대학생 1명으로, 이들은 대리시험 의뢰자, 대리시험 응시자, 시험감독관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박모씨는 지난 2013년 6월 창원 시내 모 대학에서 치러진 전산세무 1급 자격시험에서 대리시험 의뢰자 3명의 부탁을 받고 대학 시간강사인 정모씨, 전산세무학원 강사인 이모씨와 같이 대리시험에 응시키로 공모했다.

 

또 해당시험장 감독관 강모씨는 고등학교 선배이자 시험감독관인 강모씨의 부탁을 받고 대리응시자의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리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대리시험으로 전산세무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정모씨의 자격증을 취소하도록 한국세무사회에 통보하고, 대리시험 공모 및 이를 묵인한 교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은 전산세무를 가르치는 학원과 교사, 실무를 담당하는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이 시험감독관으로 차출됐고,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의 경우 대부분 상호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 부정한 시험을 청탁할 때 거부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으로 시험에 합격하면 세무회계 실무처리 능력을 인정받아 세무사사무소, 세무법인, 회계법인, 기업체 등에 취업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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