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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세무사계 ‘설왕설래’

선거공보물 발송 ‘선거전 14일까지→17일까지’로 조정, 선거영향 촉각

제11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가 지난 15일 본등록에 이어 내달 12일 서울지방회 정기총회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세무사회가 세무사회임원선거 규정을 개정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23일 상임이사회에서 임원선거관리 규정 중 제9조 3항 ‘선거일전 14일까지 각 후보자에 대한 선거공보를 우편으로 전 선거권자에게 송부토록 한다’는 조문을 ‘선거일전 17일까지 각 후보자 선거공보·소견문·홍보물을 등기우편으로 전 선거권자에게 발송해야 한다’로 개정했다.

 

개정안은 ‘선거공보·소견문·홍보물 등을 우편발송 후에는 후보자에게 발송내역(수취인 명단·등록번호·등기번호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신설과 더불어, 의결일인 2014년 5월23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서울지방회 임원선거도 적용을 받게 된다.

 

개정에 따라 서울지방회 선관위는 당초 29일에서 26일로 3일 앞당겨 후보자의 공보물을 발송하게 된다.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모 후보의 규정개정건의에 따라 선거규정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설명한뒤, 공보물 발송일을 3일 앞당기면 오히려 회원들의 판단을 돕는데 도움이 되며 특정 후보가 유불리하다는 주장은 억측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5월 종소세 신고이후 상당수의 세무사사무소가 휴가시즌으로 돌입한다는 점에서, 세무사회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보물 발송인을 앞당긴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두고 세무사계는 서울지방회 선거운동 기간중의 선거규정 개정은 선거운동 기간, 기부행위 등 현행 세무사회 임원선거규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라며,  금번 서울지방회 선거이후 대대적인 개정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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