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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건강보험공단, 세무사회에 요양기관 과세자료 협조요청

의료기관에 지급한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과세자료 신고가 원활히 이뤄질수 있도록 세무사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세법 및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의료급여비용 관련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있다.

 

이에 공단측은 최근 2013년도 원천징수대상 과세자료 중 일부 보완 게시중인 개인사업소득자 지급명세서 국세청 홈텍스 자료확인 방법을 안내하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 누락되지 않도록 세무사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미 소득신고를 완료한 경우 홈텍스 자료보정여부 확인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의료급여비용 소득자료가 보이지 않은 경우 반드시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제공한 연간지급내역서 및 지급내역통보서를 참조해 신고해야 하며, 5월 22일부터 보완된 소득자료의 홈텍스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국세청 홈텍스 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비용 자료와 상이한 경우에도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할수 있으며, 아직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2일 이후 보완된 홈텍스 자료와 공단자료를 비교·확인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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