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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세무사사무소 현장실습으로 인력양성

세무사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세무사사무소 현장실습을 실시한다.

 

세무사회는 16일, 각급 교육기관과 협정을 체결해 세무사무소 근무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주문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세무사사무소에서의 현장실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세무사회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세무사회원을 대상으로 현장실습희망학생 배정신청을 받는다. 실습기간은 내년 1월 2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이다.

 

이 경우 식비·교통비 등 실습수당은 세무사사무소에서 학생에게 지급해야 하며, 금액을 자율적으로 책정할수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학생들의 현장실습은 졸업을 위한 필수학점인 만큼, 세무사사무소의 일방적인 취소시 배정된 학생에 피해가 있을수 있어 배정신청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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