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중앙행심위 "세무사 재등록 때 실무교육 안받아도 돼"

세무사등록이 취소된 이후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14일 세무사 A씨의 행정심판 청구건과 관련, "A씨처럼 종전에 세무대리를 하다 등록이 취소된 후 재등록하려는 사람까지 별도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등록을 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세무사 등록 전 일정기간 동안 실무교육을 받도록 한 것은 세무사로서의 인격 도야와 실무능력의 향상이 목적이다. 교육내용 역시 소양과 각종 세법, 세무회계에 관한 것"이라며 "그러므로 최초로 세무사등록을 하려는 사람을 교육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1969년 세무공무원을 시작한 A씨는 1975년 세무사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하고 1994년 1월까지 약 27년간의 공무원생활을 마친 후 같은해 4월 세무사로 등록했다.

A씨는 이후 세무대리를 하다가 2010년 5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세무사등록이 취소됐다. A씨는 등록 결격기간이 경과한 시점인 올해 5월 한국세무사회에 다시 등록을 신청했지만 세무사회는 등록 전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한다며 A씨의 등록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현행 세무사법상으로는 세무사 등록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세무사시험 1~2차에 합격한 사람은 6개월의 실무교육을, 일부과목을 면제받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나 국세업무경력기간을 충족해 자격을 얻은 사람은 1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등록이 취소된 후 재등록할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배너